타일공장 생산직이 결핵 후유증 폐에서 대량 객혈로 질식사 — 분진 · 교대근무 영향 증명 안 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7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결핵 후유증처럼 업무 전부터 있던 폐 손상이 사인이면, 법원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업무 변화 · 영상상 진행 여부를 따져 업무가 그 손상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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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일 제조 공정에서 18년 가까이 주야 교대로 일한 근로자가 집에서 대량 객혈로 질식해 숨진 것이, 분진 작업환경 · 과로가 폐질환을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망인은 1993년 타일 제조업체에 입사해 1998년까지는 가마에서 굽는 공정, 1999년부터는 원료 분쇄 · 성형 프레스 공정을 맡았다. 격주로 주간 · 야간을 바꾸는 주 6일 근무였다.
- 2회사의 작업환경 측정에서 망인 자리의 분진이 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었고, 분진 마스크 등 보호구가 매달 지급됐다. 사망 전 몇 달 동안 업무나 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 3망인은 17세 무렵 폐결핵을 앓았고, 2000년 첫 객혈 때 이미 양쪽 폐 윗부분이 넓게 파괴된 상태였다. 이후 객혈이 여러 번 되풀이돼 두 차례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받았다. 술 · 담배는 하지 않았다.
- 42011년 1월 새벽 집에서 객혈로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나흘 뒤 숨졌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사인이 결핵으로 인한 폐 파괴이고 과로가 객혈의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와 판정위원회는 결핵 뒤 대량 객혈은 평생 따라올 수 있는 합병증이라 업무보다 기존 후유증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폐 파괴가 2000년부터 이미 심했고 객혈 때를 빼면 추적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결핵에 따른 기관지확장증 · 진균구가 대량 객혈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3법원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나 열악한 작업환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2000년과 사망 때의 영상에 큰 차이가 없어 폐 파괴가 다른 요인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사망 하루 전 발급된 진단서에 최근 과로 · 스트레스가 적혀 있었지만, 그 의사는 과로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인과관계를 말한 것도 아니라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단서에 과로 · 스트레스가 적혀 있어도, 작성 의사가 근무 실태를 직접 알지 못하고 인과관계 판단을 적은 것이 아니면 법원은 무게를 두지 않았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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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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