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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B형 간염 · 간경화를 거쳐 간세포암으로 숨진 소프트웨어 회사 영업 임원 — 합병 · 구조조정 스트레스와 접대 음주 영향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27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만성 B형 간염 근로자의 간암 사망은, 직책 변화나 구조조정 같은 사정이 있어도 그 사람의 경력 · 직위에 비춰 감당 범위를 넘는 부담이었는지와 병의 진행 속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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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병으로 지사장에서 전무로 호칭이 바뀌고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는 등의 스트레스와 영업 접대 음주가, 만성 B형 간염을 간세포암으로 빨리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망인은 외국계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계열사의 지사장으로 일하다 2008년 2월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영업 담당 전무가 됐다. 총판 · 대리점을 통한 판매 지원과 외부 출장을 맡았다.
  • 2근무시간은 자율이라 기록되지 않았고, 직위상 근태 감독도 거의 받지 않았다. 2009년 3월 경제위기로 본사가 국내 직원 20% 감원 계획을 세우면서 망인도 명단에 올랐다가 최종 대상에서는 빠졌다.
  • 31992년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을 알았고, 2005년 초음파에서 초기 간경변 소견이 있었다. 28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피웠고, 일주일에 소주 1.5병 정도를 마셨다.
  • 42009년 9월 이미 진행된 간암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같은 해 10월 간세포암으로 숨졌다. 공단은 2011년 2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B형 간염의 만성 감염이 자연경과로 간암이 된 것이고, 가족력 등으로 보아 수직 감염 가능성도 크며, 이 사건에서 음주가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2법원이 조회한 병원은 과음이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마지막 외래(2006년)부터 응급실 방문(2009년)까지 기록이 없어 음주 · 스트레스의 기여도를 수치로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 3법원은 막연히 과로 · 스트레스가 질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업무 시간 · 내용이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직책 변화 · 구조조정도 망인의 경력에 비춰 견디기 어려운 부담은 아니었다고 봤다.
  • 4고객을 직접 접대해 성과를 내는 업무가 아니어서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다고 보기 어렵고, 1992년 진단부터 2009년 간암까지의 경과도 비정상적으로 빠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2012구합43475(광고 제작 팀장, 밤샘 근무 뒤 간암)도 같은 결론이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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