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작 총괄팀장 간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진단 전 3개월 밤샘 근무 있었지만 B형 간염 자연경과로 보고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4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만성 바이러스 간염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대법원 기준대로 통상 범위를 크게 넘는 과로의 시기 · 정도와 객관적 간 검사로 본 진행 경과를 맞춰 보여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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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단 직전 3개월 동안 밤샘 근무가 잦았던 광고 제작 팀장이 간암으로 숨진 것이, 과로 ·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95년부터 광고 제작 일을 했고, 2008년 광고 기획 · 제작 업체에 들어가 제작 총괄팀장을 맡았다. 정해진 근무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 2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연장근무 9회, 자정을 넘긴 밤샘 근무 33회, 휴일 근무 15회를 했다.
- 32010년 11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 간염 보균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2011년 12월 종합검진에서 종양이 의심돼 진행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한 달 1~2회 음주와 하루 한 갑 흡연을 했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숨졌으며 형제도 보균자였다.
- 42012년 7월 간암에 따른 식도정맥류 출혈로 숨졌고, 공단은 같은 해 10월 B형 간염의 자연적 악화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보균자의 간암 발병률은 해마다 평균 0.8% 정도지만 40세 이상 남성 · 가족력 · 음주 · 흡연이 있으면 크게 높아지고, 진단 때 이미 주문맥을 침범한 거대 간암이라 사망은 보편적 경과로 보인다고 했다. 과로 · 스트레스가 보균자의 간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다고 했다.
- 2법원은 대법원 2007두23439 기준에 따라, 과로가 간염을 악화시켰다는 예외적 사정을 인정하려면 과로의 구체적 시기 · 정도와 간 기능 · 항원항체 · 바이러스 정량 같은 객관적 검사로 본 진행 경과를 견줘야 한다고 했다.
- 3밤샘 근무가 잦았던 것은 인정했지만, 오랜 경력으로 그런 근무 형태에 익숙했고 입사 뒤 업무 형태가 급변하지 않았다고 봤다.
- 4보균 상태를 알고도 정기 검사 · 치료를 소홀히 했고 그러지 못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음주 · 흡연을 계속한 점에서 간암이 자연경과를 크게 벗어난 예외적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 2007두23439 판결은 과로가 만성 간염을 악화시켰다는 예외적 사정을 객관적 간 검사 기록과 맞춰 판단하라는 기준을 세웠고, 이 판결은 그 기준을 따랐다.
- 같은 묶음의 2011구합33273(소프트웨어 회사 임원 간세포암)도 같은 결론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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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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