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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 1/1형 · 심폐기능 정상인 전직 광원 자택 급사 — 진폐가 가볍고 호흡부전 흔적 없어 심장 원인으로 보고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가 심하면 폐동맥 고혈압 등으로 심장질환을 부를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했고, 폐기능이 정상이고 병형이 경미하면 법원은 진폐와 급성 심정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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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3급을 받은 전직 광원이 집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 진폐로 생긴 호흡부전 · 심장 부담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60세 남짓의 남성 망인은 1980년부터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일했다. 1989년 갱내 매몰 사고로 허리 · 발가락을 다쳐 8급 장해를 받았고, 그 뒤 추간판탈출증 · 신경인성 방광 · 우울 에피소드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 21998년 진폐 1/1형 판정을 받았고, 2004년 · 2006년 · 2009년 정밀진단에서도 병형 1/1형,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없음으로 13급이었다.
  • 32009년 4월 오후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급성 심장마비, 선행 사인 허혈성 심질환 추정이 적혔다.
  • 4공단은 2010년 1월 자연경과로 생긴 급성 심장마비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도 사인으로 추정할 특이 질환이 없고 급사의 주원인이 대부분 심질환이라 그렇게 적었다고 했다. 공단 지사 · 본부 자문의 여럿은 진폐 변화가 없고 매몰 사고로 승인된 다른 상병도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며 심장 이상을 사인으로 봤다.
  • 2본부 자문의는 진폐 사망은 대개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는 호흡부전 경과를 거치는데, 갑자기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했다.
  • 3법원 감정의는 폐기능이 정상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 진폐로 급성 심정지가 올 수 있지만, 정상 폐기능에 1/1형이면 허혈성 심질환 · 급성 심정지와의 인과관계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 4법원은 이를 종합해 진폐가 사망에 영향을 줄 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말고도 매몰 사고로 승인된 허리 · 우울 등 다른 산재 상병이 있었지만, 자문의들은 그 상병들도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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