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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 7급 요양 중 침상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숨진 88세 전직 광원 — 사망 당시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 커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부검 없이 쓴 사망진단서의 사인(폐렴 · 선행 진폐)은 추정적 소견이라, 영상 · 혈액검사 등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법원은 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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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요양 중이던 고령의 전직 광원이 침상에 앉아 있다 갑자기 심정지로 숨진 것을, 사망진단서대로 진폐에서 비롯된 폐렴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탄광 광원으로 일했다. 30년쯤 지나 2000년부터 받은 진폐 정밀진단에서 처음엔 의증이었다가 2007년부터 장해 11급, 2012년 병형 1/1 · 심폐기능 경도 장해에 합병증(흉막염)으로 7급과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2012년 6월부터 병원에 입원해 요양했다. 그 전부터 불안정협심증, 고지혈증, 만성 허혈성 심장병, 오래된 심근경색증 등으로 치료받았다.
  • 32015년 1월 아침 침상에 앉아 있다 갑자기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로 한때 돌아왔지만 한 시간쯤 뒤 다시 심정지가 와 88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폐렴, 선행 사인 진폐증이 적혔다.
  • 4공단은 2015년 6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에 따라 진폐 ·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요양 병원 의사들은 반복된 폐렴과 객담 균 배양을 들어 진폐로 감염 감수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폐렴이 생겨 숨졌다고 봤다. 그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공단 자문의는 사망 전 영상에 폐 변화가 없고 감염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급사 경과상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도 직전 몇 달 영상 변화가 거의 없고 발열 기록이 없어 폐렴으로 보기 어렵고, 폐렴은 이렇게 갑자기 숨지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객담 균 배양이나 염증 수치만으로 폐렴을 진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3법원은 광원 근무를 마친 지 30년쯤 지나서야 폐기능 장해가 나타나 분진 때문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요양 승인 때도 병형 · 심폐기능상 비교적 가벼웠다고 봤다.
  • 4사망 전날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점, 고령에 여러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점을 보면 직접 사인은 심혈관 질환 관련이고, 진폐로 그 질환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그것이 주된 사인을 유발했거나 기존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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