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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이황화탄소 중독증 · 뇌경색 · 치매 요양자 폐암 재발로 사망 — 중독이 폐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32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승인상병의 사망 기여를 15% 정도로 본 경우에도, 법원은 사인이 별개의 암이고 그 암이 자연경과보다 빨리 진행됐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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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사 공정에서 일한 뒤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우울증 · 치매 ·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폐암 재발로 숨진 것이, 승인상병이 폐암을 악화시켰거나 치료를 방해한 결과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한 회사 방사과에서 일했다. 1993년 이황화탄소 중독증(안저 · 난청 · 고혈압)을, 2008년 우울증 · 치매 ·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했다.
  • 22009년 7월 편평상피 폐암으로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내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0년 1월 기관지 절단 부위에 재발해 8월까지 여덟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 중 처방을 강하게 거부하고 약 없이 퇴원한 일도 있었다.
  • 32010년 8월 전신 쇠약으로 요양하던 병원에 옮긴 뒤 흉통 · 호흡곤란 ·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났고, 부정맥으로 대학병원에 옮겨지던 중 73세로 숨졌다. 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폐암이었다.
  • 4공단은 2010년 12월 승인상병과 사망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요양 병원 주치의는 사망 경과가 보통보다 빨랐다며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는 이황화탄소 중독과 암 발병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사인을 폐암 · 그 합병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보고, 승인상병이 사망을 앞당긴 전신 인자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영향은 경미한 정도(15%)라고 했다. 우울증 · 치매로 치료 협조가 떨어졌을 수 있으나 폐암 경과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했다.
  • 3법원은 사인이 폐암으로만 적혔고, 73세 고령에 중독으로 면역이 떨어졌더라도 그 때문에 폐암이 생기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발 폐암은 항암 반응이 낮아 6개월~2년 정도 생존하는 만큼 7개월 생존을 급격한 악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이황화탄소 중독 요양자 2017구합72973은 와병에 따른 감염 사망이라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이 사건은 사인이 별개의 암이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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