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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 4A형(장해 5급) 전직 광원 대장암 진행으로 사망 — 진폐가 대장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자료 없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7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4형으로 장해 등급이 높아도 사인이 별개의 암이면, 법원은 진폐가 그 암의 발병 · 진행이나 치료에 실제로 영향을 줬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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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진폐 4A형 근로자가 대장암으로 숨진 것이, 진폐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장암과 진폐가 서로 악영향을 준 결과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탄광에서 채탄 · 굴진 광원으로 일했다. 2007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4A · 심폐기능 경미 장해로 9급, 2008년 3월에는 심폐기능 경도 장해로 5급 판정을 받았다.
  • 22006년 9월 대장암 진단(3기 추정)을 받고 수술하려 입원했으나, 진폐 · 신장 · 간 문제로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과 가족이 수술을 거부했다. 이후 변비약 처방 위주의 외래 진료만 받았다.
  • 32008년 1월부터 구역 · 구토 · 설사가 되풀이되다 4월 발열로 입원했고, 빈혈 · 전해질 교정과 요로감염 치료를 받다 같은 해 5월 72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대장암이었다.
  • 4공단은 2010년 7월 사인이 진폐 · 합병증과 무관하다며 유족보상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사망 병원 의사는 처음에는 대장암 진행으로 숨졌다고 했다가, 뒤 소견서에서는 진폐 4형이고 심폐기능이 전해보다 줄었으니 진폐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했다.
  • 2공단 자문의 세 명은 흉부 영상에 사망에 이를 변화가 없고 대장암 · 전이가 주원인이라고 했다. 진폐심사협의회도 사망 직전 영상에서 커진 결절은 대장암의 폐 전이로 보이며 진폐와 무관하다고 했다.
  • 3법원 사실조회에 병원들은 진폐와 대장암이 서로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관계는 적고, 망인은 말기 상태라 보존적 치료만 했다고 답했다.
  • 4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 직전 흉부 영상에서 결절이 커졌어도, 진폐 진행이 아니라 암 전이로 판독되면 진폐 악화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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