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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이황화탄소 중독 · 뇌경색으로 오래 요양하던 근로자 수두증 입원 중 요로감염 · 폐렴 · 패혈증 사망 — 장기 와병이 감염 불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7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이황화탄소 중독 자체와 감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어도, 법원은 승인상병에 따른 장기 와상 상태를 매개로 감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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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그에 따른 뇌경색 등으로 30년 가까이 요양한 근로자가 수두증으로 입원해 있다가 감염으로 숨진 것을, 승인상병과 이어진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1973년 무렵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 1988년 11월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그에 따른 고혈압 · 뇌경색 · 시신경 위축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 때까지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았다.
  • 22015년 9월 의식 저하와 보행 장애로 수두증이 의심돼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병원에서 수두증 보존 치료와 요로감염 · 폐렴 치료를 받았다.
  • 32016년 10월 숨졌고, 사망진단서에는 패혈증 ← 요로감염 · 폐렴 ← 수두증이 적혔다.
  • 4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5월 패혈증 · 감염 ·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질병과 겹쳐 사망을 부르거나 기존 질병을 빨리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2002두12922 법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 2치료 병원 신장내과 의사는 이황화탄소 중독과 감염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뇌경색으로 누워 지낸 상태가 감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3대학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뇌경색 등 뇌혈관장애가 뇌척수액 흡수를 막아 수두증을 부를 수 있고, 침상 생활이 길면 만성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 폐렴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
  • 4법원은 망인이 승인상병으로 오래 누워 지냈고 2015년 수두증 입원 뒤 사망 때까지 와병 상태였던 점을 들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이황화탄소 중독 요양자라도 폐암 진행으로 숨진 2011구합8321은 결론이 반대였다. 와병 상태와 이어지는 감염 같은 사인인지가 갈림길이었다.
  • 승인상병이 직접 사인이 아니어도, 그 상병 때문에 생긴 신체 상태가 사인을 부르거나 악화시켰는지가 판단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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