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 폭발로 점포 화재 — 화재보험자는 시설 보험금 82,653,260원의 가스업자 과실 60%인 49,591,956원을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대위, 일부만 보상된 집기는 피보험자 몫이 우선이라 대위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2011. 11. 01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49,591,956원 및 2007. 8. 3.부터 2011.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1/10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다10031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손해 일부만 보험으로 받은 피보험자는 가해자 쪽 배상에서 자기 미보상분을 먼저 채울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 보험사끼리 오간 서면도 시효 중단 사유(채무 승인)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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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점포 화재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가스 판매업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사에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 범위는 얼마인가. 피보험자 손해를 일부만 보상한 집기 부분도 대위할 수 있는가, 3년이 지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5. 10. 24. 점포 운영자와 점포 내 시설(보험금액 100,000,000원) · 집기비품(3,000,000원)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합병 전 회사)는 그 점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판매업체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자였다.
- 22006. 8. 8. 07:30경 점포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뒤 화재가 나 점포 내부 일부가 타고 집기가 파손됐으며, 주변 점포 집기 · 차량이 부서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입었다. 배관 중간밸브가 3분의 1 정도 열려 가스가 샌 것으로 추정됐다.
- 3피고는 다른 피해자들의 대물 손해와 행인의 합의금 · 치료비를 지급한 뒤 점포 운영자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냈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4359)은 과실을 점포 운영자 40%, 가스업체 60%로 판단했다.
- 4원고는 손해사정 결과 점포 운영자의 손해를 시설 82,653,260원, 집기비품 31,934,332원으로 보고 2007. 7. 27. 40,000,000원, 2007. 8. 3. 45,653,2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시설 82,653,260원 + 집기 보험금액 3,000,000원). 원고는 2011. 1. 5. 소를 냈고 51,391,956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점포 운영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했다.
- 2시설은 손해액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가스업체 과실비율 상당 49,591,956원(82,653,260원 × 60%)을 전부 대위할 수 있다. 집기는 손해액 31,934,332원 중 3,000,000원만 지급했으므로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하는데, 미보상분 28,934,332원이 가스업체 책임분 19,160,599원(31,934,332원 × 60%)보다 커서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 3종전 구상소송에서 점포 운영자의 손해배상채권이 공제된 것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2007. 8. 3.) 뒤이므로 원고의 대위 취득에 영향이 없고, 지급 전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 4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됐지만,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게 "구상금 소송 판결에 따라 59,957,282원을 지급해야 하나 상계처리됐다"는 서면을 보낸 것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한 표시로서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이라고 했다(대법원 2009다99105). 소송 결과를 보고 구상하기로 한 합의도 있어 시효 주장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49,591,956원 및 2007. 8. 3.부터 2011.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1/10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일부보험(보험금액이 손해보다 적은 경우)에서는 피보험자가 가해자 쪽 배상으로 자기 미보상분을 먼저 채우고, 보험자는 남는 범위에서만 대위했다 — 집기 부분 대위가 0이 된 이유다.
- 보험사가 "줄 돈은 있지만 상계됐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것도 채무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