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협착으로 다리 절단(장해 4급)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위험인자가 주원인, 유족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08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 패소 1심(창원지방법원 2010구단680)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로 운동이 줄고 비만이 생겼다는 사정은 부가적 영향에 그칠 수 있고, 법원은 흡연 · 신부전처럼 따로 뚜렷한 위험인자가 있으면 재해와 심근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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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리 절단 장해 뒤 활동이 줄고 체중이 늘며 스트레스로 흡연이 늘었다는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화학 회사에서 일하던 1998년 6월 컨베이어 라인을 점검하다 미끄러져 오른발이 끼이는 사고로 오른쪽 종아리 절단, 왼발 압궤창 등을 입었고, 1999년 8월 치료가 끝나 장해 4급을 받았다.
- 2이후 절단 부위 상처로 움직임이 제한돼 주로 누워 있거나 앉아 지냈고, 의족 때문에 허리가 굽었으며 체중이 70kg에서 100kg으로 늘었다.
- 32007년 12월 어깨 통증 · 속 불편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수술했으나 2008년 2월 재발해 의식을 잃었고, 요양병원에서 2008년 9월 48세로 숨졌다. 응급 기록에는 그날 새벽 음주 뒤 흉통과 20년 넘는 하루 한 갑 흡연력이 적혔고, 입원 때 신부전도 함께 진단됐다.
- 4공단은 2009년 4월 최초 상병 · 장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치료 병원은 고령 · 흡연을 위험인자로 들며 장해 상태와 심근경색 사이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요양병원은 와상 상태로 생긴 욕창의 감염이 패혈증으로 번졌을 가능성을 말했다.
- 21심 감정의는 20년 동안 흡연 · 음주를 이어 왔고 심근경색 전부터 신부전이 있었던 점에서, 개인 질병 관리 소홀로 신부전과 심근경색이 왔다고 봤다.
- 3항소심은 흡연자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2~4배이고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관상동맥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자료, 비만은 조절 가능한 개인 요소라는 점을 들었다.
- 4재해에 따른 스트레스 · 운동 부족이 비만 등에 부가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인과관계로 단정할 의학적 객관성은 없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유족 패소 1심(창원지방법원 2010구단680)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같은 결론(청구 기각)이었다.
- 사망진단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 심근경색 · 욕창이 함께 적혔지만, 법원은 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2009. 10. 9. 개정 전)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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