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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체육대회 준비 중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 심부전 사망 — 발병 전부터 있던 유전성에 가까운 심근병증의 자연 악화로 보고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승인상병 뒤 장해로 활동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법원은 사인 질환이 승인상병보다 먼저 있었는지와 그 질환의 자연경과를 중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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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가 15년 뒤 심근병증 · 심부전으로 숨진 것이, 뇌경색 후유증 · 운동 부족 · 스트레스가 기존 심근병증을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다 35세이던 2001년 5월 회사 체육대회 준비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2002년 반대쪽에 재발했고, 2006년 11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 3급(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을 받았다.
  • 2이보다 앞선 1999년 대학병원에서 심근병증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심실 구혈률은 35%였고 약은 반년쯤 먹다 끊었다. 2005년에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구혈률이 20%로 떨어져 심장이식 대상이었다.
  • 32014년부터 심근병증 악화로 여러 번 입원했고, 2016년 3월 요양병원에서 50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심부전 ← 확장성 심근병증이 적혔다.
  • 4공단은 2016년 9월 개인 기저질환인 심근병증 악화로 숨진 것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오히려 심부전 기저질환이 뇌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고, 심근병증을 승인상병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병원 주치의도 심부전이 뇌경색의 원인 질환이었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심근병증이 유전과 관련된 제한성 심근병증에 가깝고, 심하면 내과 치료에도 자연경과로 심부전 등으로 숨진다고 했다. 뇌경색에 따른 운동 부족 · 스트레스 · 부정맥 · 치료약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했다.
  • 3법원은 사인 질환이 승인상병 전부터 있었고 구혈률이 1999년 35%에서 2005년 20%로 자연 악화된 점, 감정의 · 자문의 소견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진단서에는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적혔지만, 대학병원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는 유전성에 가까운 제한성 심근병증으로 봤다.
  • 같은 묶음의 2011누1408(다리 절단 뒤 심근경색)도 장해로 활동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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