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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굴삭기 협착으로 하반신마비 요양하던 근로자 간경변 · 간암 끝 뇌출혈 사망 — 사인은 기존 B형 간염 합병증,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승인상병으로 오래 요양했어도, 사인이 재해 전부터 있던 질환(이 사건은 재해 당시 이미 양성이던 B형 간염)의 합병증이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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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2년 굴삭기 버킷에 눌려 하반신마비 ·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오래 요양한 근로자가 뇌출혈 ·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이, 장기 요양으로 면역이 떨어져 생긴 합병증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92년 3월 굴삭기 버킷에 눌려 갈비뼈 · 가슴뼈 등이 부러져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0년 무렵까지 흉추 골절 · 하반신마비, 여러 골절,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 위궤양 출혈, 급성 담낭염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 22009년 간경변증 · 만성 B형 간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기존 질환이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 3간암으로 색전술을 여러 번 받았고, 2011년 4월 50대에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뇌출혈 · 뇌실내출혈 · 급성신부전 ← 간경변증 ← B형 간염이 적혔다.
  • 4공단은 2011년 6월 간 질환 합병증에 따른 사망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간경변 · 간암 환자는 혈소판 · 응고인자가 부족해 출혈 위험이 높고, 급성신부전에는 하반신마비 ·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잦은 요로감염과 간경변이 함께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 2공단 자문의들은 간경변으로 혈소판이 낮아 뇌출혈이 생기거나 악화된 것으로 승인상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 3법원 감정의는 B형 간염은 재해 당시 이미 양성이었고 간경변은 2000년에 생겼으며, 사인 질병은 재해 상병의 합병증이 아닌 별개 원인이라고 했다. 스트레스는 B형 간염 · 간경변 진행과 관련이 없고, 2011년 2월 신기능이 정상이었으므로 급성신부전은 뇌출혈 뒤 다장기부전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4법원은 이 의학 견해에 따라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 2년 전 간 질환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된 기록이 있었고, 법원 감정도 같은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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