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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음주 단독사고 뒤 안전띠 없이 정차 중 추돌돼 100% 장해 — 자기신체사고 4,500만 원에서 안전띠 미착용 20% 감액약관을 유효로 보고 3,600만 원(2012년 1심, 대법원은 2014년 같은 약관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2012. 06. 0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36,000,000원과 2011. 9.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5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나2644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이 1심은 자기신체사고 안전띠 감액약관을 유효로 봤지만, 대법원(2012다204808, 2014. 9. 4.)은 자기신체사고특약(인보험)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그 전 하급심 판단으로, 지금 기준과 다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500만원 · 인정 3,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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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옹벽 ·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풀고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돼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100% 영구장해가 남은 운전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부상 1,500만 원 · 후유장해 3,000만 원 한도)에서 안전띠 미착용 20% 감액약관을 적용할 수 있나, 상법 제732조의2 · 제663조에 어긋나 무효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9. 8. 11. 보험사(피고)와 자기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고,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부상보험금 15,000,000원 ·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 한도였다. 약관은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보상액을 합한 것이 실제 손해액을 넘는 초과액(음수면 0)을 공제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석 ·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감액한다고 정했다.
  • 2원고는 2009. 9. 17.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라온 승용차에 추돌돼 두개골 함몰골절, 빗장뼈 폐쇄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응급 개두술 뒤 신경외과 맥브라이드 Ⅲ-D 100% 영구장해, 정신과 Ⅸ-B-3 64% 영구장해가 남았고 여명 동안 1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다.
  • 3원고는 뒤차 보험사를 상대로 994,563,404원(일실수입 439,732,000원 + 개호비 414,379,818원 + 기왕치료비 115,583,150원 + 향후치료비 58,831,536원 + 위자료 80,000,000원 − 기지급액)을 청구해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7184)으로 400,000,000원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자기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감액약관의 효력 — 자기신체사고보험은 단독사고 · 무보험차 사고에 대비해 개발된 것으로 다른 차 보험과 중복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예외적 담보이며, 단기계약으로 원금보장도 없어 일반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적 성격을 띤 인보험이므로 감액약관을 두는 것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 2감액약관은 보험사고 외의 원인(안전띠 미착용)으로 상해가 커진 부분을 빼려는 것이고, 자동차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은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그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유효한 약관이라고 봤다. 또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고의적 범죄행위이고 그 고의는 상해 확대에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음주 · 무면허와 구별) 안전띠와 무관하게 같은 보상을 하는 것은 보험의 선의성 · 윤리성에 반하므로, 상법 제739조 · 제732조의2 ·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보험금 — 원고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장해 1급 3호, 별표 1 상해 1급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고 기왕 · 향후치료비 합계는 174,414,686원이며 과실은 적어도 30%로 평가했다. 부상보험금은 174,414,686원 × 30% = 52,324,405원으로 한도 15,000,000원을 넘어 15,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은 30,000,000원 − 공제액[대인배상 400,000,000원 + 30,000,000원 − 실제 손해액 1,108,526,504원 → 음수이므로 0] =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 × 0.8 = 36,000,000원.
  • 4지연손해금 —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658조에 따라 2011. 9. 6.자 청구(내용증명) 후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1. 9. 17.부터 연 6%,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0%.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36,000,000원과 2011. 9.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5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이 1심은 안전띠 감액약관을 유효로 봤지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자기신체사고특약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어긋나 무효라고 했다. 지금 기준으로 같은 사안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공제액 계산은 '대인배상 수령 가능액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실제 손해액'이다. 실제 손해액이 11억 원대로 커서 공제액이 0이 됐고 후유장해 한도 3,000만 원이 전액 인정됐다.
  • 상대 차량 보험사와 4억 원에 화해한 것과 별개로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 보험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청구일 기준(상법 제658조)이다.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 기준이며,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9조(준용규정)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별표 2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제156조 제6호(안전띠 착용)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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