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20% 감액 약관 유효 · 설명의무 대상 아님, 다만 지연손해금은 사고 통지 10일 뒤부터 — 36,000,000원에 연 6% 추가(항소 일부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2012. 11. 22

한 줄 결론1심 중 일부 취소 — 피고는 36,000,000원에 대한 2009. 9. 29.부터 2011. 9. 16.까지 연 6%를 추가 지급. 감액분 9,000,000원 등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20480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안전띠 미착용 감액(20%)은 음주 · 무면허와 달리 손해확대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이다.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사고를 알린 날부터 약관상 지급기간(10일)이 지나면 시작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500만원 · 인정 3,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운전석 · 옆좌석 20%, 뒷좌석 10% 감액하는 약관이 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등에 비춰 유효한가, 설명의무 대상인가,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9. 9. 17. 교통사고로 다쳐 자기 차 보험사(피고)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0,000원과 2009. 9.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 2피고 약관은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석 · 옆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한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은 감액을 인정했고, 원고는 감액분 9,000,000원과 36,000,000원에 대한 2009. 9. 17.~2011. 9. 16. 연 6% 지연손해금을 구하며 항소했다.
  • 3원고는 2002. 7. 24.경부터 사고 무렵까지 7년 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왔고, 늦어도 사고 다음 날인 2009. 9. 18. 피고에 사고를 알렸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는 중과실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는 사고 · 상해에 고의는 없어도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고(통상의 무면허 · 음주운전과 구별), 약관은 보험금을 주되 일정 비율만 감액하는 것이라 유효하다고 봤다.
  • 2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려는 것이라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부분 보험사가 같은 감액을 적용하고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원고가 7년 넘게 가입했고 설명을 들었어도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3상법 제657조 · 제658조와 약관상 보험금은 청구를 받으면 지급액을 정하고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사고 통지에는 청구 의사가 포함된다. 그래서 통지일 2009. 9. 18.부터 10일이 지난 2009. 9. 29.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

결론

1심 중 일부 취소 — 피고는 36,000,000원에 대한 2009. 9. 29.부터 2011. 9. 16.까지 연 6%를 추가 지급. 감액분 9,000,000원 등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청구 45,000,000원 중 보험금 36,000,000원(20% 감액)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 기산점만 원고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