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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추락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장해 1급)였던 근로자 자택 사망 — 부검 없어 사인 미상, 욕창 합병증 증명 안 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6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중증 장해로 욕창 수술을 되풀이한 사정이 있어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법원은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3두8449 인용).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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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 1급 연금을 받던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집에서 숨진 것을, 오랜 침상 생활로 생긴 욕창 등 합병증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2005년 11월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흉추 골절 · 척수손상을 입었고, 2008년 3월 치료가 끝난 뒤 장해 1급 제8호(하반신 완전마비)로 장해연금을 받았다.
  • 22006년 · 2008년 · 2012년 8월 엉덩이 · 천골 부위 욕창으로 이식 · 절개 수술을 받았다. 2011년부터는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진료받았고, 2012년 8월에는 목욕 중 몸통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설사 · 혈변 · 명치 통증 · 발열 · 흉통도 기록됐다.
  • 32012년 10월 새벽 집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져 119에 신고했으나 응급실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73세였고, 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었으며 부검은 하지 않았다.
  • 4배우자가 2015년 4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인을 추정할 소견이 없다며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뒤 숨진 경우에도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대법원 2016두35557 법리를 따랐다.
  • 2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3두8449 법리에 비춰, 검안서상 사인 미상 · 부검 없음은 사인을 알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봤다.
  • 3욕창 수술이 되풀이된 사실과 주치의 소견서는 사망 당시에도 욕창이 있어 패혈증 · 폐렴을 앓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지만, 1년 넘게 앓은 당뇨병(업무 관련성 단정 어려움), 사망 두 달 전 화상, 소화기 · 심혈관 계통 증상도 사망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 42012년 8월 욕창 수술 뒤 두 달 동안 집에서 지내며 욕창 · 합병증 치료 기록이 없었던 점도 다른 사인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사인이 미상이고 부검이 없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 욕창 · 패혈증 가능성은 다른 사인 가능성과 함께 저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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