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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차명 대출 관련 검찰 조사 중 숨진 저축은행 상무이사 — 법원, 근로자성은 인정했지만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8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임원도 실질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사 지시였어도 위법 행위에 가담한 데서 비롯된 사망은 범죄행위 배제 조항에 걸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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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저축은행 상무이사가 실질 경영자의 지시로 차명 차주를 모아 대출한 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공단은 통상 업무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8년부터 금융권에서 일했고, 계열 저축은행들을 거쳐 2011년 9월 연봉제 상무이사로 선임돼 금융서비스 본부를 맡았다.
  • 2지분 대부분을 가진 계열 저축은행이 감독기관 검사에서 부당 대출이 드러나 영업정지를 받았고, 검찰이 실질 경영자 등을 수사하면서 근로자도 차명 차주 대출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다시 소환됐다.
  • 32011년 11월 재조사를 받으러 집을 나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이사로 선임됐어도 월급과 정기상여를 받고 주말 외에는 매일 출근하며 실질 경영자의 지시로 대출 업무를 해 온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봤다. 공단이 처분 사유로 삼은 점도 아니었다.
  • 2담당 업무가 우울증을 부를 만큼 과중하지 않아, 검찰 조사와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의 피해에 대한 스트레스로 숨진 것으로 봤다.
  • 3타인 명의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이고, 오래 금융업에 있던 근로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으며 상사의 지시라도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있었다며,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는 따로 판단됐다 — 근로자로 인정돼도 범죄행위 배제가 적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 제37조 제2항 · 제62조 · 제71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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