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 출동 중 교통사고 사망 — 법원, 무전 배차 · 제재금 등 종속성 들어 근로자로 보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2015. 09. 11
한 줄 결론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떼고 사회보험 신고가 없어도, 회사가 우월한 지위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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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견인업체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일을 하던 기사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공단은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2년 10월부터 회사 소유 견인차로 회사 지시를 받아 견인 일을 하다, 2013년 2월부터 자기 레커차를 회사에 지입해 같은 일을 이어 갔다.
- 22013년 7월 아침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가드레일과 버스 ·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골절에 따른 심폐 손상으로 숨졌다.
- 3공단은 2014년 7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봐야 한다며, 회사가 미리 나눠 준 무전기로 견인 요청을 배정하고 기사들은 그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봤다.
- 2연락을 못 받거나 도착이 늦으면 제재금을 물렸고, 5개 지역 사무실에서 2인 1조로 주 · 야간 교대하며 대기하게 했으며, 아침 점호 · 지각 벌금 · 자리 비울 때 승인 절차를 두었다.
- 3견인비는 회사가 받아 수수료를 떼고 월 1회 지급했고, 차량 도색 · 조끼 · 광고 활동 지시와 고객 불만 시 공제도 있었으며, 다른 업체 일이나 대행은 사실상 없었다.
- 4고정급 없음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차량 유지비 부담 · 보험 미가입 같은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근로자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적에 따른 수수료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임금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2호 ·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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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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