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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성추행 비위로 해고 통보받은 날 자살을 시도해 숨진 정비반장 — 법원, 업무가 아닌 징계 충격이 원인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1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본인 비위로 인한 징계 · 해고 충격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평가되지 않았다 —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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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정비반장이 협력업체 여직원 강제추행 · 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자살을 시도해 두 달 가까이 치료받다 숨졌다. 유족은 징계 조사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근로자는 1992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정비직으로 입사했고, 2014년 봄부터 2015년 4월까지 정비반장으로 일했다.
  • 2그 기간 협력업체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 ·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편지를 보내고 손등에 입맞춘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부인했다.
  • 32016년 1월 해고 통보를 받자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고 그날 저녁 자살을 시도해 치료받다 3월 숨졌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그 뒤 동료 탄원 등을 고려해 정직 3월로 감경했다.
  • 4공단은 2016년 10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근로자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정비 업무량이 과도했거나 최근 업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2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 모두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고, 근로자도 재심청구서에서 처벌을 받아들이며 선처를 구해 감경을 받은 점에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해고 통보 당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 그 통보에 따른 충격 · 불안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정위원회도 비위로 징계에 회부되고 해고 통보를 받은 뒤의 자책 상황을 원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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