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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입사 6일 만에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학교 신축현장 조적공 뇌출혈 사망 — 실제 근무 3일로 과로 없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0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쉬다가 다시 현장에 나온 직후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은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도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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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교 신축현장에 경력 조적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입사 6일째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것이, 몇 달 쉬다가 갑자기 하루 2,000번 가까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한 데 따른 과로 ·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중반 남성이 2010년 10월 학교 신축현장 조적공으로 채용돼 벽돌 쌓는 일을 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오후 5시였다. 그 전 2~3개월은 집에서 쉬었고, 더 전에는 공사현장 작업반장으로 관리 일을 했다.
  • 2입사 뒤 이틀 일하고 이틀 쉰 다음 하루를 더 일하고 오후 3시에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 작업반장이 숙소에 가 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그다음 날 숨졌다.
  • 3응급실에서 혈압이 230/140~250/150mmHg, 혈당이 422mg/dL로 측정됐고, CT에서 오른쪽 기저핵 부위에 큰 자발성 뇌내출혈이 보였다. 부검은 없었다.
  • 4공단은 2012년 7월 근무기간이 짧고 과로 ·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만성 · 급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급증한 정황도 없다고 했다.
  • 2법원은 채용 뒤 6일 동안 근무 3일 · 휴무 2일이었고 전날도 일찍 퇴근해 업무상 과로가 없었으며, 경력직으로 조적 작업에 충분히 익숙했다고 봤다.
  • 3몇 달 쉬었거나 그 전에 관리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 업무가 과도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치료로 관리됐다는 증거가 없는 고혈압 · 당뇨가 자연 경과로 악화돼 뇌내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해 직후 응급실 검사 수치가 기존 질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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