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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주유소가 "난로용 석유" 통에 휘발유를 넣어 주택 화재 — 주유소 사용자책임 인정, 확인 안 한 손님 과실 50%로 15,607,110원 · 4,000,000원(항소심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2012. 09. 18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주유소 운영자는 원고 1에게 15,607,110원, 원고 2에게 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피해자 쪽 부주의는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 사유로 다뤄졌다. 다 타버려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동산도 간접사실을 모아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3,271만원 · 인정 1,5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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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님이 연료통에 난로용 석유(등유)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었고, 이를 등유로 알고 난로에 넣은 가족이 점화하자 화재로 주택이 전소했다.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색깔로 구별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과관계를 끊는지, 소실된 동산 손해를 어떻게 정하는지.

사실관계

  • 12010. 12. 10. 11:35경 손님(원고 1)이 1t 화물차에 경유를, 화물칸의 반투명 플라스틱 연료통에 등유를 넣으려고 주유소를 찾았다.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은 화물차에 경유를, 연료통에 휘발유를 넣었다. 손님은 주유 내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 22010. 12. 11. 20:55경 손님의 아들이 연료통의 휘발유를 등유용 난로에 넣고 점화하자 화재가 나 주택이 전소하고 가전 · 의류 · 도자기 · 병풍 · 농산물 등이 소실됐다. 휘발유 인화점은 영하 45도, 등유는 영상 65도다.
  • 3CCTV로 휘발유 주유가 확인됐고, 직원은 "휘발유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
  • 4원고들(손님과 배우자)은 32,714,665원과 5,5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3756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CCTV 확인을 먼저 제의한 경위, 거짓말탐지기 결과, 짧은 근무기간, "석유"가 통상 등유를 뜻하는 점을 들어 직원이 "난로에 쓰는 석유"를 주문받고도 확인 없이 휘발유를 넣었다고 인정했다. 등유 기구에 휘발유를 쓰면 발화 · 폭발 위험이 크다는 것은 예견 가능하다고 했다.
  • 2피해자 쪽 귀책이 경합해도 가해행위가 손해의 한 원인이면 배상책임이 있고, 색깔로 구별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일 뿐 인과관계를 끊지 않는다고 했다.
  • 3등유 주유기는 약 20m 떨어져 따로 있었고 등유는 무색 · 휘발유는 노란색이어서 원고 쪽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과실을 50%로 봤다.
  • 4주택 복구비 10,120,000원, 가전 · 집기 3,685,000원, 나머지 동산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12,409,221원(원고 1) · 의류 3,000,000원(원고 2)으로 정했다. 50%를 곱해 13,107,110원 · 1,500,000원, 생활 기반 상실에 대한 위자료를 각 2,500,000원으로 더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주유소 운영자는 원고 1에게 15,607,110원, 원고 2에게 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재산 손해(화재)에서도 생활 기반을 잃은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위자료가 붙었다.
  •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소실 동산은 청구액 그대로가 아니라 품목별로 깎거나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해졌다(예: 전기레인지 불인정).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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