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2개월 된 외국인 용접공 작업 중 뇌출혈 사망 — 직전 1주 과로 없고 비자용 연수는 개인 사정이라며 유족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2누2250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입국 직후라 건강검진 기록이 없었던 점이 오히려 업무 밖 원인을 배제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부품 공장에 들어간 지 37일 만에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잦은 연장근무와 비자를 얻기 위한 기술연수 병행이 과로 · 스트레스로 이어져 업무상 재해가 됐는지 다퉜다. 형제들이 유족으로 청구했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가 2011년 1월 입국해 2월 중순 자동차 시트 프레임 등을 만드는 부품업체에 들어갔다. 처음엔 조립을, 3월 중순부터 스폿용접을 맡았다.
- 2근무한 37일 가운데 16일 연장근무를 했고, 하루 14시간을 일한 날이 9번이었으며 그중 4일은 이어졌다. 주말 · 공휴일에는 일하지 않았고, 쓰러진 주에는 한 번만 연장근무를 했다.
- 32011년 3월 용접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4월 숨졌다. 전날 저녁 동료와 도수 높은 술을 마셨고, 하루 반 갑 담배를 피웠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 4방문취업 비자를 얻으려고 일과 함께 미용 기술연수를 받았다. 공단은 2011년 8월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출혈량이 많은 자발성 뇌출혈로 고혈압성이 의심되고, 단순한 업무에 직전 1주 과로도 없어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같은 취지였다.
- 2법원은 하루 6시간씩 더 일한 날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주 5일만 일했고, 쓰러지기 1주 전에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비자 취득용 연수는 개인 사정이고 내용도 회사 일과 무관하며, 입국 2개월 남짓에 검진 기록도 없어 고혈압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유족 패소였다.
- 형제가 유족으로 청구한 사건이지만, 판결은 수급 자격이 아니라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만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용어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산재법 제38조)
- 결정례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