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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입국 2개월 된 외국인 용접공 작업 중 뇌출혈 사망 — 직전 1주 과로 없고 비자용 연수는 개인 사정이라며 유족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2누2250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입국 직후라 건강검진 기록이 없었던 점이 오히려 업무 밖 원인을 배제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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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부품 공장에 들어간 지 37일 만에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잦은 연장근무와 비자를 얻기 위한 기술연수 병행이 과로 · 스트레스로 이어져 업무상 재해가 됐는지 다퉜다. 형제들이 유족으로 청구했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가 2011년 1월 입국해 2월 중순 자동차 시트 프레임 등을 만드는 부품업체에 들어갔다. 처음엔 조립을, 3월 중순부터 스폿용접을 맡았다.
  • 2근무한 37일 가운데 16일 연장근무를 했고, 하루 14시간을 일한 날이 9번이었으며 그중 4일은 이어졌다. 주말 · 공휴일에는 일하지 않았고, 쓰러진 주에는 한 번만 연장근무를 했다.
  • 32011년 3월 용접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4월 숨졌다. 전날 저녁 동료와 도수 높은 술을 마셨고, 하루 반 갑 담배를 피웠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 4방문취업 비자를 얻으려고 일과 함께 미용 기술연수를 받았다. 공단은 2011년 8월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출혈량이 많은 자발성 뇌출혈로 고혈압성이 의심되고, 단순한 업무에 직전 1주 과로도 없어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같은 취지였다.
  • 2법원은 하루 6시간씩 더 일한 날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주 5일만 일했고, 쓰러지기 1주 전에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비자 취득용 연수는 개인 사정이고 내용도 회사 일과 무관하며, 입국 2개월 남짓에 검진 기록도 없어 고혈압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유족 패소였다.
  • 형제가 유족으로 청구한 사건이지만, 판결은 수급 자격이 아니라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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