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다음 날 아침 기숙사에서 숨진 20대 공정관리 담당 — 잦은 초과근무와 조율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며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310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유전 소인이 거론되는 심장질환이 있어도, 젊고 병력이 없던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를 이어 가다 숨졌다면 업무가 악화 원인이 됐다고 추단한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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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 협력업체의 20대 공정관리 담당자가 밤늦게 일한 다음 날 아침 기숙사에서 심장돌연사로 발견됐는데, 비후성 심근병증 등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인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2009년 11월 선박 마무리 공정을 맡은 협력업체에 다시 입사해 공정 일정 관리 · 업무계획 작성 등을 맡았다.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작업장에 가서 확인하고 원청 설계 담당과 협의했다.
- 22010년 3월 저녁 밤 10시 20분까지 잔업을 하고 회식에 갔다가 기숙사에서 잤는데, 다음 날 아침 동료가 깨워도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 3부검에서 관상동맥 협착, 심장 비대, 중등도 심장동맥경화증, 심근 비후 등이 확인됐다.
- 4아버지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0년 7월 급격한 환경 변화나 과로가 없고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로 발병한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쪽은 비후성 심근병증이 절반가량 유전되는 병이고 젊은 층 급사의 흔한 원인이라 과로와 무관하다고 다퉜다. 감정 결과는 과로가 이 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돌연사 위험을 높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확장성 심근병증과 같은 유전 질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2초과근무는 사망 전 1개월 53시간, 그 전 1개월 118시간이었고, 매일 아침 8시 전 회의가 있어 실제 근무는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봤다. 임금대장상 근무시간도 동료보다 많았고 근무일의 절반가량은 밤 9시 넘어서까지 일했다.
- 3원청은 설계대로 작업하라고 독촉하고 나이 많은 현장 작업반원들은 설계대로는 안 된다고 해 그 사이를 조율해야 했고, 감독관 · 원청의 독촉 전화도 매일 받아 퇴사를 고민할 정도였다.
- 4사망 당시 만 28세로 담배를 끊었고 술도 거의 안 마셨으며 특별한 병력도 없었던 점을 더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돌연사를 불렀다고 추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1구단939)도 처분 취소로 같은 결론이었다.
-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숨진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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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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