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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근재보험 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 — 허위 무사고확인서를 냈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2008. 11.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근재보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청약과 보험료 전액 납입 뒤 승낙 전에 사고가 났고 계약자가 그 뒤 무사고확인서를 낸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나 제644조 무효를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요양보상 중 근로자 과실 부분을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던 업체는 2005. 4. 4. 보험사(피고)에 보험기간 2005. 1. 20.~2005. 5. 31.,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 1,135,600원 전액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았다.
  • 2근로자(원고)는 2005. 4. 13. 그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같은 날 17:50경 공사현장 도로에서 수신호로 차량 통제를 하다 후진하던 포크레인에 부딪혀 제3, 5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등을 입었다.
  • 3업체는 2005. 4. 14. "2005. 1. 20.~2005. 4. 14. 현재까지 무사고"라는 무사고확인서를 냈고, 보험사는 그 뒤 청약을 승낙하고 증권을 발급했다.
  • 4근로자가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보험사 책임을 인정하고 근로자 과실을 20%로 보았으며, 요양급여 중 과실비율 부분을 공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한 객관적 인수기준상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보통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며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했다.
  • 2승낙 전 사고로 책임이 인정되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거절 사유가 아니고,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났다는 이유로 제644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 3무사고확인서만으로 그 기간 사고의 보험금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소급기간 사고를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사기 ·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다.
  • 4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그 비율만큼 면할 수 없으므로, 요양보상 중 과실비율 부분을 부당이득이라며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의 근재보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승낙 전 사고에서 보험사 항변은 "인수기준상 거절 사유"를 보험사가 증명하는 문제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는 거절 사유가 아니다.
  • 근재 · 사용자배상책임에서 요양보상은 근로자 과실로 줄지 않는다.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뺀 본인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면 요양급여를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도 유지됐다.
  • 사기 · 고지의무 위반은 사실심에서 주장해야 판단받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승낙 전 보험사고)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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