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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무면허 동료가 몬 지게차에 다리 골절(장해 4급) 1심 — 피해자 과실 40%, 동료 · 사업주 과실 80%를 공단 구상에서 빼 15,872,475원만 인정(상실률 48%)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2014. 12. 10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15,872,475원과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구상에서 사업주 측 과실을 얼마로 보느냐가 구상액을 좌우했다(손해액의 80% 공제). 항소심(2015나10026)은 이들이 책임보험의 승낙피보험자라는 이유로 공제하지 않아 9,000만 원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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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동료 근로자의 지게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책임보험사에 구상할 때, 같은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와 사업주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을 제한해야 하는가, 원청의 과실도 빼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10. 10. 19. 14:00경 근로자가 면허 없이 지게차로 H빔을 옮기다 동료의 정지신호를 무시해 동료의 왼쪽 다리를 쳤고, 동료는 개방성대퇴골하단골절 · 슬와동맥파열 등으로 2012. 10. 3.까지 치료받았다. 지게차 소유자는 열쇠를 꽂아 둔 채 운전을 맡겼다.
  • 2원고(근로복지공단)는 휴업급여 52,586,380원, 요양급여 88,124,880원, 장해등급 4급 5호 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 113,043,436원)을 지급했다. 피고(보험회사)는 지게차 책임보험자다.
  • 3원고는 93,191,99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전 근로자는 불법행위자, 소유자는 운행자이자 공동불법행위자,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각자 배상책임이 있다. 피해자도 위험을 알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 과실 40%를 상계했다.
  • 2손해: 월 소득 3,130,434원(치료기간) · 3,351,105원(이후), 가동종료 2033. 4. 19., 상실률 입원기간 100% · 통원기간 이후 48%로 일실수입 299,452,974원, 치료비 88,124,880원.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52,874,928원, 휴업기간 소극적 손해 26,487,445원, 장해기간 소극적 손해 153,184,338원.
  • 3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단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는 제3자에서 빠진다(대법원 2006다60793 판결). 사업주 · 동료 과실을 80%로 봤다. 원청은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라 그 과실은 공제하지 않았다.
  • 4급여 종류별로 손해액(또는 급여액 중 적은 것)에서 80%를 빼면 요양 10,574,986원, 휴업 5,297,489원, 장해 0원(113,043,436원 - 122,547,470원)으로 합계 15,872,475원이다.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15,872,475원과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2015나10026)이 74,127,525원을 추가로 인정해 합계 90,000,000원(책임보험 한도 합산)이 됐다.
  • 장해급여는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어 구상 0원이었다 — 사업주 측 과실 비율이 높으면 큰 급여도 구상되지 않는 구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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