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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등록 명의자를 피보험자로 든 "대포차" 자동차보험 — 운행자가 아닌 명의자의 보험이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대포차임을 듣고도 9개월간 해지하지 않은 보험사의 거절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사망보험금 2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8942013. 12. 18

한 줄 결론원고(숨진 운전자의 자녀) 청구 전부 인용(1심) —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피보험자가 운행자가 아니어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그 사정을 알고 방치했다면 거절이 신의칙 위반으로 막혔다 — 보험사가 "알고도 그대로 둔 기간"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원 · 인정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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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등록 명의만 남은 사람을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로 해 여러 손을 거친 "대포차"에 든 자동차보험에서, 그 차를 사서 몰던 사람이 단독 사고로 숨졌을 때 유족이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특히 보험사가 대포차라는 사실을 듣고도 계약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한 사람이 2001년 승용차를 신규 등록한 뒤 2006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이전등록 서류를 넘겼고, 차는 명의 이전 없이 여러 사람 손을 거쳤다. 명의자는 나중에 빌려준 차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첫 매수인을 횡령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 22010. 4.경 차를 산 사람이 6월 손해보험회사와 대인배상 Ⅰ · 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사망 시 1인당 2억 원) 등을 담보로, 등록 명의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1년짜리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그는 곧 보험모집인에게 이 차가 대포차이고 곧 넘길 테니 해지하겠다고 했지만, 명의자의 통장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가 처리되지 않았다.
  • 3차는 두 번 더 팔려 50대 남성이 보험증권 · 등록증과 함께 사들였다. 그는 2011. 3. 이 차를 몰다 커브길에서 도로를 벗어나 농수로로 떨어졌고, 치료를 받다 2012. 7. 숨졌다. 보험사는 사고 뒤인 2011. 3. 말 명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 4숨진 운전자의 자녀(상속인)가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명의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운행지배 판단: 소유자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는지는 차 · 열쇠 관리 상태, 운행에 이른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같은 객관적 · 외형적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해 본다는 대법원 98다61395, 98다57501을 들었다. 명의자 · 보험 가입자 · 숨진 운전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계약도 명의자 뜻과 무관하게 맺어졌으며, 차를 넘긴 뒤 5년 동안 명의자가 운행에 관여한 흔적이 없어 운행지배 · 이익은 실제로 차를 사서 몬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봤다.
  • 2그래서 운행자가 아닌 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 기대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 3신의칙: 그러나 모집인은 가입 때 명의자 본인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대포차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사고까지 9개월 동안 계약을 그대로 뒀다. 통장 사본이 없으면 해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증권 · 등록증을 함께 넘겨받은 운전자는 보험이 유효하다고 믿었을 것이고, 무효임을 알았다면 따로 보험에 들었으리라고 충분히 추정된다고 했다.
  • 4이런 상태에서 거절을 허용하면 보험사는 위험은 지지 않고 보험료만 챙기고, 사고 손해는 정부보장사업 곧 국민 세금과 다른 운전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 전문가 집단에는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와 신중한 업무 처리를 요구해야 하므로 거절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결론

원고(숨진 운전자의 자녀) 청구 전부 인용(1심) —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이 판결도 운행자가 아닌 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 결론을 바꾼 것은 보험사가 대포차임을 알고도 해지를 미룬 구체적 사정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운행지배 · 운행이익)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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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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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