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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 4A형 요양 중 장 천공 복막염 수술 뒤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74세 전직 채탄원 — 사인은 복막염 · 수술 관련,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2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고도 심폐기능 장해를 적었어도 뒷받침하는 검사 기록이 없거나 복통 중에 잰 값이면 법원은 믿지 않았고, 진폐는 폐렴에 일부 기여했을 뿐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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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4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 요양하던 전직 채탄원이 장 천공 수술 뒤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것을, 진폐가 폐렴을 일으키거나 수술 회복을 방해한 결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탄광 채탄원으로 일했다. 1999년 병형 4A로 11급을 받았고, 2003년 6월 병형 4A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05년부터 병원에 입원해 요양했다.
  • 22012년 4월 옆구리 통증 · 설사 · 배가 부푸는 증상이 이어졌고, 영상에서 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이 의심돼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 뒤 상처를 다시 꿰매는 수술과 소장 게실 천공 수술까지 받았다.
  • 3첫 수술 사흘 뒤 폐렴이 생겨 기계호흡을 했고, 2012년 5월 74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심폐 부전 ← 패혈증 쇼크 ← 급성 중증 폐렴 ← 진폐증 · 복막염 순으로 적혔다.
  • 4공단은 2012년 12월 진폐와 무관한 장 천공 복막염이 악화돼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소화기내과 감정의는 수술 뒤 폐렴이 대체로 나아지는 흐름이었고 흉막 삼출도 줄어, 중증 폐렴보다 복막염 · 복부 수술과 관련된 패혈성 쇼크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 천공은 진폐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 2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들도 폐렴은 수술 뒤 새로 생긴 것으로 전신마취 · 패혈증이 주원인이고, 진폐로 떨어진 폐기능 · 면역은 일부 기여했을 수 있지만 다른 원인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 3법원은 진폐 사망을 판단할 때 병형 · 심폐기능 · 합병증 · 나이를 함께 보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3년까지 심폐기능이 정상이었고 그 뒤에도 정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상상 진폐 결절도 2005~2012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다.
  • 4주치의가 적은 1초량 38%의 고도 장해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장 천공 · 복막염으로 아픈 상태에서 잰 값이라 평소 폐기능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진단서의 사인 순서보다, 법원 감정의가 영상 · 검사 경과로 다시 짚은 사인이 결론을 갈랐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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