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중 뇌경색 뒤 흡인성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81세 전직 광원 — 진폐 진행 없고 뇌경색 · 고령이 주원인이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요양 중 사망이라도, 사인인 폐렴이 뇌경색 후 삼킴 장애에 따른 흡인성 폐렴으로 보이면 법원은 진폐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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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병형 2/2로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뇌경색 뒤 흡인성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것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78년부터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보조로 일했다. 2004년 진폐 병형 1/2 ·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 13급, 2008년 병형 2/2에 합병증(기관지염 ·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 22008년부터 산재 병원에서 진폐 요양을 했고, 그 사이 만성폐쇄성폐질환 · 신부전 · 당뇨 · 고혈압 진료도 받았다. 2015년 3월 뇌경색이 진단됐고, 항혈전제 복용 중 위궤양 출혈로 약을 끊은 뒤 뇌경색이 악화됐다.
- 3삼킴 장애로 입으로 먹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급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이 재발해 2015년 7월 81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흡인성 폐렴 → 패혈증 → 급성 심부전이 적혔다.
- 4공단은 2015년 9월 진폐와 관련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진폐 근로자의 사망도 진폐 · 합병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대법원 2016두55292 법리를 따랐다.
- 2법원 감정의는 2008년 판정 뒤 사망 때까지 진폐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결핵 흔적 말고 다른 합병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된 적이 없고 호흡곤란도 가벼웠다.
- 3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렴이 생겼을 가능성과 고령 · 전신 상태 불량과 함께 진폐가 사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했다. 반면 치료 병원은 병원 안 폐렴은 대개 흡인성이고 뇌졸중이라는 흡인 위험인자가 있어 흡인성 폐렴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들도 진폐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 4이를 종합해 법원은 흡인성 폐렴에는 뇌경색 악화 · 전신 쇠약 · 고령이 주된 영향을 줬고, 진폐와 뇌졸중 사이 인과관계의 의학적 근거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가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일반적 소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진폐 병형의 진행 · 합병증 · 심폐기능 같은 개별 사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했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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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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