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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하수급인이 음주운전한 화물차에 탄 자기 근로자가 대퇴골 분쇄골절 —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여도 하수급인은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라며 127,888,120원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2014. 01. 22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부분 취소, 원고(근로복지공단)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은 형식상 보험가입자가 아니어도 공단 구상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다. 음주운전 사고였어도 결론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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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자기 화물차에 고용한 근로자를 태우고 출근하다 음주 추돌 사고를 냈다. 보험료징수법상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로 간주될 때,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수급인 회사가 비무장지대 내 시설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2009. 8. 14. 철재창틀공사를 피고(개인 사업자)에게 하도급했고, 피고는 근로자를 고용했다. 피고는 자기 1톤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종합보험 계약자였다.
  • 2피고는 2009. 11. 5. 07:40경 근로자를 화물차에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를 추돌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8%였다. 근로자는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구획증후군, 좌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3원고(근로복지공단)는 2012. 11. 27.까지 요양급여 94,936,540원, 휴업급여 60,699,950원, 장해급여 82,643,610원 합계 238,280,1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127,888,120원을 구상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1가합22512)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구상의 상대방인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를 빼고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이고(대법원 2006다60793, 2003다33691 판결 등), 동일 사업주의 동료 근로자도 제3자에서 빠진다(대법원 2008다12408 판결 등).
  • 2피고는 하도급을 받았을 뿐 원수급인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아니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취지는 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 영세 하수급인의 근로자도 보상하려는 것이므로, 그 간주로 반사적으로 보험료를 면한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를 획일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 3하수급인을 제3자로 보면 사업장 위험 중 하수급인 책임분만 산재보상에서 빠져 부당하고, 하수급인 근로자가 낸 재해에서 공단 구상 → 하수급인의 동료 근로자 재구상으로 동료 근로자를 산재보험관계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 하수급인 본인의 가해와 사용자책임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
  • 4산재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을 포함한 보험가입자에게 수급권 대위를 인정하는 것도 하수급인이 제3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결론

1심 중 피고 부분 취소, 원고(근로복지공단)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공단의 청구 127,888,120원이 전부 기각됐다.
  • 자동차보험사(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항소심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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