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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누구나 운전" 보험인데 보상 거절 — 차를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 운전자(재승낙)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2014. 07. 03

한 줄 결론항소 기각(확정)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1심 유지.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의 피해 차주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실무 포인트"누구나 운전" 담보도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 등)가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 운전자는 여기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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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으로 가입한 차를 기명피보험자에게서 빌린 사람이 다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대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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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기명피보험자는 보험기간 2012. 12. 5. ~ 2013. 1. 5.로 보험사(원고)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고, 가입증명서의 운전자 한정란에는 "기본계약(누구나)"이 적혀 있었다.
  • 2약관은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같이 사는 친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이들을 위해 운전 중인 자로 정했다.
  • 3기명피보험자는 지인에게 차 사용을 승낙했고, 그 지인은 사용대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차를 임대했다. 그 사람이 2012. 12. 25. 새벽 운전하다 주차된 피고 소유 차량의 펜더를 들이받았다.
  • 4보험사는 피해 차주(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운전자가 누구든 책임지기로 한 특약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종합보험 같은 책임보험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 2승낙은 묵시적 · 포괄적이어도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명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고, 승낙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받은 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88다카26568, 92다24127, 94다43870)를 따랐다.
  • 3운전자 한정 특약은 피보험자 범위에 드는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줄지, 일정 친족 등에게만 줄지를 정하는 것이어서, "누구나"는 연령 특약 조건을 충족하는 한 친족관계와 관계없이 자격을 준다는 뜻일 뿐이라고 했다. 운전자는 피보험자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확정)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1심 유지.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의 피해 차주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은 주차된 차를 파손한 대물 사고였다. "누구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의 문제이고, 피보험자 범위(승낙 여부)는 그와 별개로 따진다는 구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568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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