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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 화재

내구연한 7년이 4년 지난 냉장고 기동릴레이 트래킹 화재로 미술작품 144점 소실 — 제조사 불법행위 책임 인정, 손해 50,000,000원 중 70%인 35,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2015. 06. 04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50,000,000원 × 70%) 및 2009.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제조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장기간 점검 · 청소 없이 쓴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755만원 · 인정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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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닐하우스 안 주거 공간에 둔 1998년산 냉장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조형설치 작품 144점이 소실됐다. 작가가 제조사에 제조물책임 ·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다.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의 하자 추정, 사진 감정으로 산정한 작품 가치 90,550,000원의 인정 여부, 작품 소실 위자료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조형설치 미술가 · 그림책 작가다. 2009. 12. 14. 12:07경 원고 아버지 소유 비닐하우스(파이프조 65㎡)에서 불이 나 농기구, 피고가 제조 · 판매한 냉장고 등 가전제품, 원고가 보관 중이던 미술작품이 전소되고 인접 컨테이너 27㎡가 일부 소실됐다. 피고의 보험사는 2010. 5. 13. 비닐하우스 소유자에게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했다.
  • 2소방서 조사 결과 냉장고 하부 기동릴레이 상부의 산화흔, 단자판의 트래킹에 의한 용융 · 용단, 하부 합판의 심한 소훼 등을 종합해 냉장고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해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냉장고는 도어 손잡이 모양과 기계식 부품 등으로 1998년경 제조된 것으로 인정됐고 원고 남동생이 쓰다 비닐하우스로 옮긴 것이었다.
  • 3원고는 소실된 작품 144점의 가치 147,550,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97,550,000원을 청구했다. 1심 감정에서 미술품감정협회는 사진으로 감정해 90,550,000원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두 협회는 실물 없이 사진만으로는 감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원의 판단

  • 1제조물책임법은 2002. 7. 1. 이후 최초 공급된 제조물에 적용되는데 이 냉장고는 1998년경 제조돼 그 전에 공급됐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 2고도 기술 집약 제품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품이 통상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사실과 정상적 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났음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와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대법원 2003다16771 등). 비닐하우스 일부를 마루를 깔아 주거 공간처럼 만들어 음식물 보관 용도로 썼으므로 정상적 용법이고, 트래킹으로 내부에서 발화했으므로 하자가 추단된다고 봤다.
  •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연수 7년은 분쟁 해결 권고 기준이고 사용설명서의 권장안전 사용기간도 정상 성능 발휘의 최소 기간을 뜻할 뿐이다. 냉장고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뒤에도 정상 용법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고, 비닐하우스 환경이 트래킹 위험을 높인다면 제조사가 그 위험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점검 · 청소를 하지 않은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 4작품 144점이 모두 있었는지, 완성도 · 보관 상태를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간접사실로 손해액을 정했다. 14년 경력 중견작가라는 점, 작품 거래가 3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인 사례, 전시 보험 견적서의 작품군별 보험가액 1,500,000~2,000,000원, 대부분이 2002~2006년 제작돼 상태 저하 가능성이 있고 특정 목적 제작물이 많다는 점을 종합해 50,000,000원으로 봤다. 위자료는 제조사가 작품 보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어 기각하고, 10년 넘게 점검 · 청소 없이 습도 ·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쓴 점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50,000,000원 × 70%) 및 2009.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전제품 화재는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정상 사용 · 내부 발화를 보이면 책임이 추정된다. 2002. 7. 1. 전 공급 제품은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민법으로 판단한다.
  • 예술작품처럼 가액 증명이 어려운 재산 손해는 법원이 간접사실로 금액을 정하고, 재산 손해를 넘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이 필요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조물 책임법 부칙(2000. 1. 12.) 제2항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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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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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