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공장 무허가 창고 화재가 번져 공장 소훼 — 소방시설 없는 창고의 공작물책임 인정, 실화책임법으로 60%만 배상, 받은 보험금 324,240,778원을 빼고 72,985,085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2014. 06. 25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72,985,085원 및 2008.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4다4621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화재 연소 피해에서 피해자가 자기 화재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책임제한 뒤 손해액 −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다. 생산 중단에 따른 직원 휴직급여는 특별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8,277만원 · 인정 7,29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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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부품 공장의 무허가 가건물 창고에서 난 불이 인접한 접착테이프 공장으로 번져 건물 · 기계 · 재고가 탔다. 발화 지점 ·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창고 점유자의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는지, 실화책임법에 따른 경감 비율, 피해자가 자기 화재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의 공제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공단 안에서 산업용 접착테이프 공장을, 피고는 인접 건물에서 자동차부품 공장을 운영했다. 2008. 10. 12. 00:37경 피고 공장 창고 쪽에서 불이 나 원고 공장으로 옮겨 붙어 건물 일부와 기계류 · 재고자산이 소훼됐다. 소방서 · 경찰 · 국과수 감식은 피고 창고 하부에서 원고 쪽으로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발화지점 · 원인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원고는 2009년 자기 화재보험사에서 시설 76,572,976원, 기계 144,459,937원, 동산 103,207,865원 합계 324,240,778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가 산정한 원고 손해는 건물 115,709,510원, 기계 229,702,940원, 동산 329,830,656원 합계 675,243,106원에서 잔존물 가액 13,200,000원을 뺀 662,043,106원이었다.
- 3원고는 손해 707,008,186원에서 보험금을 뺀 382,767,408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발화 지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이 있어도 실화책임법에 따라 경감돼야 한다고 다퉜다. 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다른 원인과 경합해도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다71318). 피고 창고는 신고 당시 1층이었으나 2층으로 무허가 증축됐고 소방시설 · 화재경보장치가 전혀 없었으며, 최초 목격자인 피고 직원이 창고 뒤에서 불이 솟았다고 진술했고, 풍향이 피고 쪽에서 원고 쪽이었으며, 창고가 전소 · 붕괴되고 가연성 자재가 방화구획 없이 적재돼 급격히 연소된 점 등을 종합해 창고 1층에서 발화해 번진 것으로 봤다.
- 2피고는 창고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소방 · 전기안전시설 ·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확산을 막아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고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을 진다고 했다.
- 3손해는 보험사 산정액 662,043,106원을 인정했고, 손해사정에서 제외된 부품 · 비품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직원 휴직급여 20,119,080원은 생산 중단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특별손해로 각 배척했다.
- 4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의 하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고 창고의 종이 테이프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고 피고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인정 손해액 397,225,863원에서 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72,985,085원이 남는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72,985,085원 및 2008.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발화 원인을 모르더라도 무허가 증축 · 소방시설 부재 같은 하자가 확인되면 창고 점유자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실화책임법 경감(60%)이 먼저 적용되고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은 그 뒤에 공제됐다. 보험금이 많으면 가해자에게 받을 몫이 크게 줄어든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공장 화재가 옆 공장으로 번진 뒤 보험사 구상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가 못 받은 손해 102,300,000원을 먼저 빼고, 책임제한 60% · 70%로 102,348,481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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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