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 — 장치를 용법대로 쓰던 중이라 "탑승 중 교통사고"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2015. 01.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교통상해 담보의 "운행 중"은 도로를 달리는 상황에 한정되지 않았다. 특수자동차의 고유 장치(크레인 · 작업대)를 용법대로 쓰던 중 사고도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보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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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교통상해보험에서, 특수자동차인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한 경우 "운행 중 교통사고"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의 형이 2013. 4. 9. 보험회사(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교통상해사망 보장금액 2,000만 원의 교통사고만 담보하는 특약부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운전차 용도는 자가용으로 정해졌다.
- 2약관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했다.
- 3망인은 2013. 6. 8.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며 추락해 숨졌다. 당시 고소작업차는 4개의 고정지지대로 받쳐져 바퀴가 모두 지면에서 떠 있었고, 크레인 붐대가 10층 높이로 뻗어 있었다.
- 4수익자인 어머니(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고소작업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의 사고라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교통사고만 담보하는 특약부 상해보험 약관상 "운행"은 자배법 제2조처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당해 장치"는 자동차에 계속 고정된 구조상 고유 장치이며, 그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쓰면 운행 중이지만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쓰인 경우까지 운행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2000다89)를 확인했다.
- 2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약관이 "운행 중인 자동차"로 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고, 견인형 · 구난형이 아닌 특수작업형으로서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 등 구조상 설비를 갖춰 작업자가 탑승해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차량이라고 했다.
- 3사고는 그 고유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해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생겼으므로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의 사고로서 약관상 운행 중 교통사고라고 했다. 원심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을 했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상해 담보의 "운행 중"은 자배법의 운행 개념(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읽혔다. 특수자동차의 작업 장치를 쓰던 중 사고도 포함될 수 있다.
- 쟁점은 사고에 쓰인 장치가 그 자동차의 고유 장치인지, 사고가 그 장치를 사용 목적대로 쓰던 중 생겼는지였다. 차량이 고정돼 바퀴가 떠 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 운송수단의 본질 ·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쓰인 경우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한계도 판례에 남아 있다. 차종 · 장치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자동차의 종류)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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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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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