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세척 23년 벤젠 노출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망 —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 상당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 위자료 25,000,000원, 일실수입 238,798,264원의 50%에서 유족급여 109,518,560원 공제해 배우자 14,948,816원 · 자녀 각 9,965,877원,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은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2015. 10.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사용자는 배우자에게 14,948,816원, 자녀 각 9,965,877원과 2010.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특별채용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나206726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뒤 사용자에게 추가 배상을 받으려면 책임제한 뒤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므로 남는 금액이 작을 수 있다 — 이 사건은 일실수입 238,798,264원이 책임 50%와 유족급여 공제 뒤 9,880,572원만 남았다.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더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사망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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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백혈병 사망에 대해 유족이 사용자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책임제한 비율, 유족급여 공제 방식,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사실관계
- 1망인은 1985. 2. 1.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2008. 1.경까지 공장 · 연구소 간이금형반에서 금형세척작업을 했고, 신너 · 유리섬유 · 방청유 · 수지 · 페인트 등을 쓰며 일주일 평균 3~4통(1통 20kg)의 신너와 도료를 사용했다. 1990년대 신너 · 도료에는 벤젠이 56.7%까지 함유되어 있었고 1991년 작업환경측정에서 금형세척작업 벤젠 기중농도는 0.708ppm이었다.
- 2망인은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 7. 19.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2013. 8. 23.)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10. 11. 최소 15년 벤젠 노출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53,917,340원 · 요양급여 9,913,510원 · 유족급여 및 장의비 121,502,130원 등 185,332,980원을 받았다.
- 3유족(배우자 · 자녀 2명)은 손해배상으로 배우자 101,166,408원 · 자녀 각 67,444,272원과, 단체협약의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 직계가족 1인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자녀 1명을 채용하라는 청구를 했다.
법원의 판단
- 1사용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로 피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대법원 99다47129 판결). 벤젠 농도가 당시 노출기준 10ppm 아래였더라도 그 기준은 공법상 최소 기준이고, 국소배기장치가 없었고 입사 초기 보호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1995년부터 지급된 호흡기 보호구도 부족했고 유해물질 교육이 거의 없었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다.
- 2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족하며(대법원 2005두8009 판결), 이는 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에서도 같다. 누적 노출량 최소 10.6~최대 16.3ppm-year, 비흡연 · 비음주, OSHA가 1987년 허용농도를 1ppm으로 낮추고 우리나라도 2003. 7.부터 1ppm으로 규제한 점, 산재법 시행령이 1ppm 이상 10년 노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한 점, IARC 그룹1 분류 등에서 벤젠이 체질 등과 함께 작용해 발병시켰거나 촉진한 한 원인이라고 추단했다.
- 3일실수입: 1960. 7. 5.생, 사망 당시 48세, 단체협약 정년 58세인 2018. 12. 31.까지 월 4,374,342원(일평균임금 143,814원 × 365 ÷ 12), 이후 60세인 2020. 7. 4.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1,517,230원, 생계비 1/3 공제, 합계 238,798,264원. 치료비 19,023,950원은 증거 부족.
- 4벤젠이 발병의 한 원인에 불과하고(같은 반에 다른 백혈병 사망자 없음), 망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호흡기 보호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신너로 손 · 옷을 닦기도 한 점에서 책임을 50%로 제한. 위자료 25,000,000원. 상속대상 144,399,132원(= 238,798,264원 × 0.5 + 25,000,000원) 중 일실수입 부분에서 유족급여 109,518,560원을 공제하면 9,880,572원이 남아, (9,880,572원 + 25,000,000원)을 배우자 3/7(14,948,816원) · 자녀 각 2/7(9,965,877원)로 나눴다.
- 5특별채용 조항은 근로조건이 아닌 채용 자체를 정해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고, 생계보장 필요를 따지지 않고 혈연만으로 채용의무를 부과해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박탈하며 취업기회 평등과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결론
일부 인용 — 사용자는 배우자에게 14,948,816원, 자녀 각 9,965,877원과 2010.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특별채용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산재 인정은 사용자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판단에 그대로 쓰이지만, 책임제한(50%)과 유족급여 공제가 겹치면 일실수입은 거의 남지 않는다. 남는 것은 위자료다.
- 노출기준 이내라도 보호구 · 환기 · 교육이 부족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 특별채용 단체협약은 이 1심이 무효로 봤다. 이 쟁점은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 원문에 상급심 결과는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6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37조 제1항 ·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