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한 차 뒷문 개방에 오토바이 충돌(사지마비)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 구상 116,169,641원 인정(과실 35%), “정차 중 면책” 아님 ·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 보상, 가해차 보험은 1인 한정특약으로 대인Ⅱ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2015. 06. 25
한 줄 결론가해 운전자 · 차주 ·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보험사는 공동하여 116,169,641원과 2014. 3. 29.부터 2015.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와 가해차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안에서 약관 기준대로 지급한 보험금”이다. 손해배상액(과실상계 · 책임보험금 공제 후)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이 구상액이 됐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정차 중 면책은 일시정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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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앞 2차로에 일시정지한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뒷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차와 인도 사이를 지나다 부딪혀 운전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낸 뒤 가해 운전자 · 차주 · 가해 운전자 남편 차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험사 ·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했다. 사고가 약관상 “정차 중”이라 면책인지, 가해차 보험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이 적용되는지, 구상 범위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오토바이 운전자는 2011. 9. 15. 보험사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가해 운전자는 2012. 7. 19. 13:27 무렵 다른 사람 소유 승용차에 차주를 태우고 가다, 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횡단보도 정지선까지 약 4.3m, 전방 신호 적색)에서 시동을 켠 채 일시정지하고 차주를 내리게 했다. 차주가 뒷문을 여는 순간 차량 우측과 인도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문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주막하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 인지기능 저하를 입었다.
- 2가해 운전자의 남편 차 보험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대인사고를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었다. 가해차 보험은 기명피보험자(차주) 1인 한정운전 특약부였고, 가해 운전자는 차주의 가족이 아니었다.
- 3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사는 2012. 8. 28.~2014. 3. 27. 무보험차상해 특약 범위에서 합계 292,217,400원을 지급하고, 가해차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 120,000,000원을 환입받은 뒤 나머지 172,217,400원을 구상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가해 운전자는 인도 쪽 가장자리에 붙이고 후사경으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한 뒤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일시정지한 차와 인도 사이를 지나면서 하차하는 사람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들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 2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약정이 있으면 대위할 수 있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기준 산정액만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안에서 약관 기준대로 정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 3손해: 일실수입(도시일용노임, 입원기간 포함 가동연한까지 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Ⅸ-B-4항 노동능력상실률 100%) 64,782,015원 + 기왕치료비 98,516,400원 + 향후치료비 현가 107,731,802원 = 271,030,217원의 65%인 176,169,641원에 위자료 60,000,000원을 더한 236,169,641원에서 책임보험금 120,000,000원을 빼면 116,169,641원이고, 실제 지급액 172,217,400원보다 적어 구상액은 116,169,641원이다.
- 4정차 중 면책: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일시적 목적의 정지를 포함하고 “정차”와 “일시정지”는 구분된다. 특약이 주차 · 정차 중 사고를 면책한 취지에 비추어 “정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주차”(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참조)와 같이 볼 정도로 운전 중이라 하기 어려운 상태로 좁게 해석해야 하고, 시동을 켠 채 곧 출발하려던 이 사고는 운전 중이다. 가해차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 아닌 사람이 운전한 사고라 1인 한정특약으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
결론
가해 운전자 · 차주 ·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보험사는 공동하여 116,169,641원과 2014. 3. 29.부터 2015.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와 가해차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구상액 = min(피해자의 손해배상액 −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 실제 지급 보험금).
-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의 “정차 중” 면책은 주차에 준하는 상태로 좁게 해석돼, 신호 대기 중 승객을 내리는 일시정지는 운전 중으로 봤다.
- 가해차량 보험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기명피보험자 아닌 사람 운전)으로 대인배상Ⅱ가 면책됐고 대인배상Ⅰ만 지급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 · 제729조 단서(보험자대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운전 · 정차 · 일시정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