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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운행 중 사고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차가 달리다 부딪힌 것이 아니라 세워 둔 차에서 내리다 넘어지거나,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떨어진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라며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하차 · 작업 사고라도 담보가 자배법의 "운행"을 쓰는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고, 문 · 적재함 · 크레인 같은 차의 장치가 사고에 원인을 줬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차에서 내리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인가
  • 적재함 · 짐 작업 중 사고는
  • 자배법 "운행"과 운전자보험 "운전 중"은 같은가
  • 작업기계 면책 — 이동 · 운반 중이면

먼저 볼 서류

  • 약관의 담보 문언
  • 사고 직후 사고접수 녹취와 첫 진료기록(응급실 차트)
  • 현장 사진 · 블랙박스

첫 단계

거절 안내문에서 어느 담보의 어떤 문언으로 막았는지 확인하고, 같은 사고를 다른 담보(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로 볼 여지가 있는지 나눠 봅니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11일부만 받았다 1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못 받았다 — 거절 7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정차 후 운전석 ·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지거나 문틀에 걸려 넘어진다.
  •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덮개를 씌우거나 짐을 내리다 떨어지거나 손을 다친다.
  • 크레인 · 고가사다리 · 덤프트럭 · 농기계를 쓰던 중 사고가 나 "작업 중 사고"로 면책이 주장된다.
  • 빠진 차를 끌어내거나, 운행을 멈춘 차 안에서 쉬다가 차량 장치 때문에 다친다.
  • 버스 · 구급차 승객이 정차 · 출발 중 넘어지거나 스스로 뛰어내려 다친다.

어디서 갈리나

차에서 내리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인가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 것도 용법에 따른 사용이다. 1.5m 높이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됐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눈 덮인 경사 빙판에 내리다 넘어진 사고도 차와 주변 환경에 기인했다며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 반면 문 손잡이를 놓쳐 문틀 턱에 걸린 사고는 운행 중이긴 하지만 자동차 고유의 위험과 무관한 안전사고라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당시 약관 기준),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진 사고는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았다며(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당시 약관 기준) 기각됐다.
적재함 · 짐 작업 중 사고는
시동을 켠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미끄러진 사고는 전체적으로 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라 자기신체사고로 봤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반면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당시 약관 기준), 실어 둔 콤바인을 조작하다 함께 떨어진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당시 약관 기준)는 차의 고유장치가 기여하지 않았다며 기각됐다. 다만 남을 다치게 한 배상 쪽은 넓게 봤다 — 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운전사의 지시로 짐을 내리던 사람이 뒤차에 치인 사고는, 종합보험 대인배상의 보험사고가 대인배상Ⅰ과 달리 자배법상 운행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한 갓길에 정차해 하역을 시킨 것도 운행 중 사고라며 화물차 보험의 보험사고로 봤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자배법 "운행"과 운전자보험 "운전 중"은 같은가
다르다. 주차한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은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가 아니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운전자보험의 "하역작업 중" 면책은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에도 적용됐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반면 고가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추락은 대인배상의 운행 사고였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당시 약관 기준), 운전의 정의가 없는 운전자보험 약관을 자배법 "운행"으로 읽은 결정도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당시 약관 기준). 교통상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에서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다 다친 사고를 적재 상태 확인이 운전업무의 연장이라며 "운행 중" 사고로 보고, "승강장 안 하역작업 · 교통승용구 점검" 면책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있다(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하급심 판결).
작업기계 면책 — 이동 · 운반 중이면
공사현장에서 적재하려고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는 작업이 아니라 교통기능이라며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했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모판을 나르던 경운기도 운반 중이면 작업기계가 아닌 교통승용구였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당시 약관 기준). 반면 벼를 트럭에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는 컨테이너를 비우는 과정까지 작업의 연속이라 면책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당시 약관 기준).
자기신체사고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좁게 보나
아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Ⅰ의 "운행"과 따로 읽는다는 결정이 이어졌다.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다친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주차장을 나오다 날아든 돌에 유리가 깨져 실명한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바퀴가 빠진 차 뒷좌석에서 자다 LPG 장치가 폭발한 사고(자동차상해 대체 특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가 지급됐다(세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 빠진 차를 끌어내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린 사고도 대인배상의 운행 사고였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버스 승객이 넘어지거나 내리다 다쳤다면
자배법은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 · 자살만 면책으로 두므로, 정류장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에 대해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다만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내리던 승객이 혼자 발을 헛디딘 사고는 문을 연 때에 생겼을 뿐 그 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며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부정한 옛 결정도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당시 약관 · 법 기준) — 정차 반동처럼 운행이 원인이 됐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내린 뒤에도 승객 지위가 남는다고 본 판결도 있다 — 고속도로 1차 사고 뒤 관광버스에서 잠시 내려 갓길에 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운행 중인 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승객"으로 보고 버스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약관의 담보 문언 — "운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운전 중", "하역작업 · 작업기계" 면책 중 무엇으로 거절됐는지
  2. 2사고 직후 사고접수 녹취와 첫 진료기록(응급실 차트) —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3. 3현장 사진 · 블랙박스 — 시동 · 정차 상태, 어느 장치(문 · 적재함 · 리프트 · 크레인)가 관여했는지
  4.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조사 자료 — 교통사고로 처리됐는지
  5. 5목격자 진술 — 사고가 이동 · 적재 · 하역 중 어느 단계였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거절 안내문에서 어느 담보의 어떤 문언으로 막았는지 확인하고, 같은 사고를 다른 담보(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로 볼 여지가 있는지 나눠 봅니다.
  2. 2단계자동차보험이면 청구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이유가 서면으로 와야 하고, 보험금액을 정하면 7일 안에 지급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경위 판단의 근거(녹취 · 진료기록)도 함께 요청합니다.
  3. 3단계버스 · 택시 · 화물 공제 사고라면 자배법 제23조의3에 따른 공제분쟁조정 경로도 있습니다.
  4. 4단계금감원 분쟁조정(합의권고 30일 → 회부 후 60일 → 20일 안 수락, 금소법 제36조) 또는 한국소비자원 1372 — 같은 내용은 한 곳만 받습니다.
  5. 5단계소송 —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운행자 상대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운행 중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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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차에서 내리다 넘어졌는데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되나요?
하차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운행 중"까지는 쉽게 인정되지만, 결정례는 차의 장치나 정차 환경이 원인을 줬는지에서 갈렸습니다. 높은 운전석에서 추락한 사고는 지급(제2012-18호), 빙판 경사지 하차 사고는 하급심이 인정(2007나4306)했지만, 문 손잡이를 놓쳐 넘어진 사고(제2004-26호)와 조수석에서 미끄러진 사고(제2005-93호)는 기각됐습니다(두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 첫 진료기록과 접수 녹취의 경위 기재가 판단 자료였습니다.
Q. 화물차 짐 싣다 다쳤어요. 자동차보험인가요, 운전자보험인가요?
담보마다 문언이 달라 결론도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을 차량 사용 중 사고로 본 판결이 있지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운전자보험의 "하역작업 중" 면책은 같은 종류의 덮개 작업에 적용됐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내가 든 담보가 무엇이고, 그 약관이 어떤 말로 보상 · 면책을 정했는지부터 봅니다.
Q. 버스가 정류장에 서다가 넘어졌는데 제 잘못이라며 안 준대요
대법원은 자배법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과실이라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버스 공제와의 분쟁은 자배법 공제분쟁조정 경로도 있습니다.
Q. 농기계 · 건설기계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다 빠지나요?
작업기계 면책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 적재 전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제2022-5호)와 모판을 운반하던 경운기 사고(제2004-62호, 당시 약관 기준)는 교통사고로 봤습니다. 반면 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사고는 벼베기 작업의 연속이라며 면책이 인정됐습니다(제2009-29호, 당시 약관 기준). 기계가 이동용으로도 쓰이는지, 사고 때 작업 중이었는지 운반 · 이동 중이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차 빌려줬을 때 차주 책임, 렌터카 · 대리운전 · 탁송 · 무단운전 · 명의 · 양도 뒤 사고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대인 · 대물 · 자손과 형사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12대 중과실, 중복 · 청구 순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보험 면책 · 사고부담금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사고부담금, 고의 사고, 유상운송 · 카풀 예외, 경기 · 시험운전, 담보별로 달라지는 결론과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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