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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2015. 1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쟁점

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차량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장해보험금(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공단이 대위할 책임보험금 청구채권에서 그 지급액을 공제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회사 차량에 대해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자였다.
  • 2회사 근로자는 2011. 8. 13. 12:24경 상수도 확장사업 하자보수공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타고 이동하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져 외상성 뇌좌상 등을 입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12. 11. 28. 장해급여 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했다. 책임보험 한도는 상해 2,400,000원(8등급), 장해 22,500,000원(9등급)이었다.
  • 4보험사는 2013. 5. 22. 근로자에게 장해보험금(합의금) 11,438,580원을, 2013. 5. 31. 공단에 10,841,520원을 지급했다. 원심은 근로자에게 준 돈도 유효한 변제라며 공단이 대위할 채권액을 219,900원으로 계산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면 그 한도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보험급여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89다카22487, 2002다50149, 2007다60868)를 들었다.
  • 2공단에 대한 지급 시기와 근로자에 대한 지급 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준 11,438,580원까지 한도액에서 공제한 원심은 이 판례에 반한다고 보았다.
  • 3소액사건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대법원 판례 위반)의 상고이유가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급여 뒤에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 · 지급했더라도 공단의 대위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합의 전에 공단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 이 판결이 따른 "보험급여액 전부 대위(과실상계 후 공제)" 법리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됐다. 지금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제한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 합의금 지급의 선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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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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