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혈중알코올 0.170% 과속 차량에 횡단보도 의대생 사망 — 과실상계 없음, 의사 소득 아닌 대졸 남자 통계소득 월 2,843,409원으로 60세까지 일실수입, 위자료 망인 6,5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2016. 05. 2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241,060,348원(상속 228,560,348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조부모 · 외조부모에게 각 5,000,000원 및 2014.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나3353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학생 · 무직자의 일실수입은 장래 수입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학력을 참작하되 특정 직업 소득은 쓰지 않는다.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전 기준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3,490만원 · 인정 2억 4,10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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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 과속 운전자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학과 본과 3학년, 24세)를 쳐 사망하게 했다.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의사가 됐을 것을 전제로 보건의료전문가 소득과 65세 가동연한을 주장했고, 보험사는 보행자 과실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가해 운전자는 2014. 9. 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인 편도 2차로를 약 70km 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망인은 2014. 9. 18. 18:15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다.
- 2망인은 사고 당시 만 24세 5개월로 의학과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대학생이었다. 예과 2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학점 평균은 3.01이었고, 그 대학 의대에서 유급 ·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2015년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
- 3부모(원고 1 · 2)는 각 534,904,905원 · 535,744,905원을, 조모와 외조부모(원고 3~5)는 각 5,000,0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망인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망인이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운전자는 주취 정도가 높았으며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했으므로 사고는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아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했다.
- 2불법행위 당시 수입이 없는 학생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원칙적으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 · 경력을 참작할 수 없으나, 수입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학점과 국가고시 합격률만으로 반드시 의사가 되어 유족 주장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인턴 · 레지던트 · 군의관 · 일반의 단계별 보건의료전문가 소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다만 학력 · 연령 · 재학기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졸업(2016. 2.말) 뒤 24개월 군복무를 마친 2018. 3. 1.부터 가동연한 만 60세까지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대졸 이상 25~29세 남자의 전경력 월 평균수입 2,843,409원(월급여액 2,436,893원 + 연간특별급여액 4,878,198원 / 12) 상당은 올릴 수 있었다고 봤다. 생계비는 1/3을 공제했다.
- 4장례비 5,000,000원을 인정하고, 위자료는 망인 6,5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 조부모 · 외조부모 각 500만 원으로 정했다. 중환자실 입원 기간 간병비 84만 원은 간호사의 전적인 개호를 받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속대상은 재산상 손해 392,120,697원 + 위자료 65,000,000원 = 457,120,697원으로 부모가 각 1/2(228,560,348원)을 상속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241,060,348원(상속 228,560,348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조부모 · 외조부모에게 각 5,000,000원 및 2014.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음주 · 과속 가해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사례다. 보험사가 과실을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100% 배상이다.
- 의대생 사망의 일실수입이 의사 소득이 아닌 대졸 통계소득으로 잡혔다. 장래 소득 주장은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자료가 필요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