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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유족급여

진폐 11급 전직 광원,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워 지내다 폐렴 사망 — 원심은 진폐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은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2017. 03.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유족 승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근로자 쪽에 불리)

실무 포인트진폐가 폐 면역을 떨어뜨려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일반적 · 추상적 의학 소견만으로는, 다른 원인이 뚜렷한 폐렴 사망과 진폐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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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장해 11급을 받은 전직 광원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으로 숨진 것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1973년부터 약 8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일했고, 2005년 진폐 판정(병형 2/1, 심폐기능 경미장해)과 장해 11급을 받았다.
  • 22000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뒤 2003년 급성 뇌경색을 앓았고, 그 뒤 마비와 삼킴 장애가 이어졌다. 2012년 4월 폐렴으로 입원할 때는 욕창이 생길 만큼 오래 누워 지냈고 왼쪽 편마비와 실어증이 있었다.
  • 3입원 중 음료를 마시다 사레가 들린 기록이 있고, 그 무렵부터 호흡곤란이 생겨 2012년 6월 70세에 폐렴으로 숨졌다.
  • 4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심과 원심은 진폐와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뇌경색 마비 · 고령 등과 함께 폐렴에 영향을 줬다며 유족 승소로 판단했고,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분진작업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진폐 ·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진폐 병형 · 심폐기능 · 합병증 · 성별 · 연령 등을 고려해 추단되면 증명된 것이지만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했다.
  • 2정밀진단 · 과거 병력 조회상 합병증은 비활동성 폐결핵뿐이었고, 폐기종을 인정할 영상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맞는 폐기능 검사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 1심 감정의도 폐기종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함께 있어야 폐렴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3뇌경색이 점점 나빠져 삼킴 장애가 반복 확인됐고 사레 기록도 있어, 폐렴은 진폐와 무관하게 뇌경색 후유증으로 생긴 흡인성 폐렴일 여지가 크다고 봤다.
  • 411급 판정 뒤 등급 변동이 없던 70세 고령자로 장기간 누워 지냈다는 점에 비추어, 진폐가 함께 작용했다고 본 원심은 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유족 승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근로자 쪽에 불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진폐 근로자의 사망도 진폐 ·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족 쪽에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 1심(2013구합2837)과 원심(2016누99)은 유족 승소였고, 환송 뒤 항소심(2017누324)은 유족 패소였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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