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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회사 · 노조 사이 조율과 반원 폭행사건 수습 뒤 숨진 항운노조 작업반장 — 법원,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1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중간관리자의 갈등 조정 부담은 업계에서 흔한 일로 평가됐고, 몇 년에 걸친 불면 · 우울 치료 이력이 있어도 스트레스의 객관적 강도가 낮다고 보면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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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만 하역 현장 작업반장이 인력 감축을 원하는 회사와 조합원 투입을 요구하는 노조 사이에서 시달리며 불면 · 우울을 겪었고, 반원 간 폭행사건 수습 과정 뒤 숨졌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8년 항운노조원이 돼 2006년부터 보세창고 하역 작업반 반장으로 일하며 회사와 노조 사이에서 인원 배치 · 근로조건을 조율했다. 보통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했다.
  • 22009년 11월부터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년부터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 우울 · 불면을 호소했으며, 2013년 2월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 32013년 2월 반원 둘 사이에 폭행사건이 났고, 한쪽 당사자의 작업 투입을 두고 회사와 노조가 엇갈린 지시를 하는 가운데 당사자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쯤 뒤인 3월 근로자가 숨졌다.
  • 4유족은 2016년 7월 청구했고 공단은 그해 8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회사는 인력을 줄이려 하고 노조는 조합원을 더 넣으려 하는 대립이 업계에서 이례적이지 않고, 감원이 회사 일방의 요구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 2임금 체불은 두 달 치 외에 확인되지 않고 수당 지급이 다른 작업장보다 크게 불합리했다는 자료도 없어,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3폭행사건 수습 과정의 부담도 자살을 결심할 만큼 극심했다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 4작업반장은 비교적 편한 자리로 인식되는데도 근로자는 부반장 몫인 현장 관리까지 챙겨 왔다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자살은 개인 성격 · 성향에서 비롯됐을 여지가 크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 2011두24644의 사회평균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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