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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실적 압박 속 중증 우울증 진단 뒤 숨진 은행 지점장 — 법원, 극심한 스트레스도 판단력 상실 상태도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2016. 05. 12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숨진 당일까지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감정 소견이 있으면,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가 인정돼도 판단력 저하 요건에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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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년 넘게 근무한 은행원이 새 지점장으로 부임한 지 다섯 달 만에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2주 남짓 뒤 숨졌다. 공단은 지점장 통상 업무를 넘는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2년 은행에 입사해 다른 지점장 · 본점 센터장을 거쳐 2013년 1월 새 지점장으로 부임했다. 주 5일, 08:30~18:00 근무였다.
  • 2은행은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에게 대책 보고를 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데, 2013년 2월부터 그 지점도 대책 보고 대상에 들었다. 다만 숨질 때까지 심한 질책이나 인사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 3지점 대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거래처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
  • 42013년 5월 말 정신과에서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6월 중순 숨졌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20년 넘는 경력과 이전 지점장 경험이 있어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이고, 다른 지점장보다 일이 과다했거나 지속적 압박 · 질책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요인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재산 관련 언급도 있었고, 숨지기 전까지 출근하며 환각 · 망상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아 심신상실 · 정신착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 3당일에도 오전 업무를 보는 등 뚜렷한 이상 행동이 없었고, 그 전부터 주변에 자살 가능성을 내비쳐 온 정황 등에 비춰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는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 대법원은 그 뒤 2016두59010에서 숨지기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 같은 쟁점이면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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