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으로 숨진 전직 광원 —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이라 진폐와 인과관계 없다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환자의 심부전 사망이라도, 심장 기능 저하가 폐질환에서 비롯된 폐성심인지 아니면 별개로 진행된 좌심실 부전인지가 인과관계를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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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형과 결핵성 흉막염으로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심방세동 · 심부전으로 숨진 것이, 진폐로 폐기능이 떨어져 심장이 나빠진 결과(폐성심)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탄광에서 전차공으로 일했고, 2002년 진폐 병형 1/1에 합병증(결핵성 흉막염)으로 요양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했다.
- 2당뇨 · 고혈압으로는 여러 차례 치료받았지만 건강보험 기록에 심장 질환 치료 내역은 없었다. 2013년 11월 심한 호흡곤란 · 폐부종 · 심방세동으로 상급병원에 옮겨졌고, 그해 12월 73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심부전, 중간 사인 심방세동, 선행 사인 진폐증이 적혔다.
- 3공단은 2014년 4월 진폐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유족은 심사청구 기각 뒤 낸 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7월 다시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
법원의 판단
- 1요양 병원과 상급병원 의사는 감염으로 진폐 · 기관지염이 악화되고, 진폐로 폐기능이 나빠지면 폐성심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방세동이 생긴다며 진폐로 숨졌다고 봤다.
- 2그러나 공단 자문의들과 앞선 소송의 감정의는 심초음파상 구출률이 크게 떨어진 중증 좌심실 부전이고 폐동맥 고혈압은 경미해 폐성심이 아니며, 고혈압이 심부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3이번 소송의 감정의들도 수년간 심비대가 진행돼 폐렴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심방세동은 심장 악화와 함께 처음 나타나 이차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며, 폐기능 수치 하락도 진폐가 아니라 심부전 영향이라고 했다. 사망 전 폐렴의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했다.
- 4법원은 병형이 비교적 가벼운 1형이고 2006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변화가 없었던 점을 더해, 망인은 진폐 · 합병증이 아니라 좌심실 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진단서의 선행 사인이 진폐로 적혀 있어도 여러 감정의가 폐성심 소견이 없다고 보면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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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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