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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결과대로 진료수가를 준 뒤 합의 의제가 성립했다면 — 나중에 심평원이 환수통보를 해도 보험사는 돌려받을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2019. 07.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약침술 비용 280,37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뒤집힌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합의 의제가 성립한 진료수가는 심평원의 사후 환수통보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 보험사가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 심사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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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전액 인정하고 보험사가 이의 없이 지급해 합의가 의제된 뒤, 심평원이 약침술 비용을 정산(환수)한다고 통보했다면 보험사는 한의원에 그 금액을 정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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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4. 1. 7.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평가원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했다.
  • 2환자들의 자동차보험자인 보험회사(원고)는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4. 1.경과 2.경 진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 3심사평가원은 2014. 7. 8. 피고에게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약침약제로 약침술을 실시하고 청구한 기간에 지급된 약침술 비용 280,370원을 정산(환수)한다"고 통보했고, 다음 날 원고에게도 같은 통보서를 보냈다. 피고의 이의는 기각됐다.
  • 4원심은 심사결정과 환수통보 모두 위탁받은 심사업무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가 환수통보에 따라 정산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심사청구 없이 진료수가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진료수가 인정 범위 밖의 비용으로 밝혀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2012다88945).
  • 2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기간 안에 소를 내면 구속력이 없어진다(2008다41574, 41581).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도 행정처분이 아니며, 자동차손배법은 합의 의제 뒤에 확정된 진료수가를 바꾸는 심사결정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했다.
  • 3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보(재심사결정)는 법적 근거가 없어 원고 · 피고에게 구속력이 없고, 환수통보의 당부가 정산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심사결과의 효력과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에 반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약침술 비용 280,37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뒤집힌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심평원 심사결과대로 지급하고 이의 ·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합의가 의제된 진료수가는, 나중에 인정 범위 밖으로 밝혀지거나 심평원이 환수통보를 해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돌려받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다.
  • 보험사 실무에서는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 · 분쟁심의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합의 의제 시점(기간)에 관해서는 뒤의 판결(2024다310102)이 이의제기 기간 90일을 기준으로 보았다.
  • 이 판결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반환 문제를 다뤘다. 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의 부당이득 문제(2018다304229)는 쟁점이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 제2항, 제19조 제1항 · 제3항, 제21조 제2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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