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급커브 중앙선 침범으로 운전자 · 동승자 2명 사망, 15명 부상 — 도로 관리 지자체 책임 20%로 보험자 구상 67,023,070원 인정, 자동차상해 특약 지급분은 약관상 대위권 포기로 구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2018. 01. 10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67,023,0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동차상해 특약 지급분 구상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1274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약관에 자기신체사고 대위 포기 조항이 있으면 가해자 ·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도로 영조물 책임은 제한속도 표지 · 급커브 표지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설계 기준과 사고 이력에 비추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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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자가 대인배상 ·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설치 ·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 하자 책임을 물어 구상할 수 있는가. 자동차상해 특약 지급분도 대위할 수 있는가, 지자체 책임비율은 얼마인가.
사실관계
- 12014. 11. 4. 07:00경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약 시속 67km로 운전해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버스를 충격했다.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동승자 2명과 버스 운전자 · 승객 등 15명이 부상했다.
- 2원고는 피보험자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험기간 2014. 4. 6.~2015. 4. 6.)을 체결했고 자동차상해 특약(사망 1억 원 · 상해 2,000만 원 한도)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운전자 상속인에게 71,807,710원, 배우자에게 43,062,160원을, 대인배상으로 나머지 18명에게 합계 341,724,630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도로 설치 ·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피고)에게 자동차상해 특약 지급분 중 정당한 손해액 85,199,353원 전액과 대인배상 지급액의 30%인 102,517,389원, 합계 187,716,742원을 구상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12764)에 양쪽이 항소하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했다.
- 4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평균 8% 내외 내리막, 곡선반경 약 58m, 제한속도 60km로 "위험" · "서행" · "급커브, 절대감속" 표지와 미끄럼방지 홈이 있었다. 사고 전 10년간 그 2.5k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18건 있었고, 사고 뒤 중앙분리대 · 충격흡수탱크 · 미끄럼방지 포장 · 무인단속부스가 설치됐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을 때만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51177, 2013다71227 판결). 약관은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한다고 하므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동차상해 특약 담보 사고에도 적용된다. 원고는 대위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이다(대법원 2004다32077 판결 취지).
- 2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설치 ·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다23455 판결). 이 도로는 보조간선도로 · 산지로 설계속도가 50 또는 40km/h여야 하는데 60km/h로 제한됐고, 큰 사고 위험이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많았으며, 급커브 · 급경사에도 완화구간 등이 없었고, 사고 뒤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됐다. 이를 종합해 설치 ·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고 사고 손해의 발생 · 확대 원인이 됐다고 봤다.
- 3다만 급커브 · 내리막 표지가 있었는데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넘겨 67km로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난 사고라는 점에서 지자체 책임비율을 20%로 정했다.
- 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의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시켰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비율 범위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05다28426, 2013다65901 판결). 합의가 안 돼 치료비만 지급한 버스 승객 1명분(6,609,280원)은 부담부분 초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제외하고, 나머지 17명분 335,115,350원의 20%인 67,023,070원을 인용했다. 그중 소 제기 뒤 지급이 완료된 1명분 16,846,078원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7. 3. 7.로 했다.
결론
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67,023,0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동차상해 특약 지급분 구상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대체형) 특약 지급분은 보험자가 가해자 ·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지 못하는 약관이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이 가해자 책임을 줄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 도로 영조물 책임의 판단 재료 — 설계속도 기준, 과거 사고 건수, 표지 외 물리적 안전시설 유무, 사고 뒤 보완 조치. 표지판만으로 면책되지 않았지만 책임은 20%에 그쳤다.
-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는 피해자별로 "피보험자 부담부분 이상을 지급했는가"를 따진다. 합의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분은 구상에서 빠질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단서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8조 · 제23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51177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가 남은 피보험자 — 상대 공제의 책임공제금까지 받아도 손해가 남으면 보험사가 대위할 권리는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자기신체사고는 대위 제외" 약관이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지급한 보험사도 대위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종전 판례대로 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 — 재구상은 되지만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했는지부터 따져야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별개 소송물 —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낸 보험사도 보험자대위 가능 — 대위를 막는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