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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낸 보험사도 보험자대위 가능 — 대위를 막는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2022. 08. 3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전자 · 처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해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손해에 준해 보상하는 구조여서, 약관이 대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보험사가 가해자 · 도로 관리 주체에게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보험자가 같은 손해를 제3자에게 따로 청구할 때는 보험사가 대위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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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숨진 운전자의 상속인과 동승한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 관리 하자를 이유로 도로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자대위를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 사고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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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운전자는 보험회사(원고)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으며 자동차상해 특약(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약관에 정한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에 가입했다.
  • 2운전자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버스를 들이받았다.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고, 운전자의 처 등 나머지 동승자와 버스 운전자 · 승객 14명이 다쳤다.
  • 3보험회사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상속인에게 71,807,710원, 처에게 43,062,1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 뒤 사고 지점 도로가 설치 · 관리 하자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피고)에 보험자대위 등을 청구했다.
  • 4보통약관 제34조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제1항),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고, 다만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때는 취득한다고 정했다(제2항 제1호).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특약에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할 수 없고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특약으로 대체해 적용한다고 적혀 있고,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자기신체사고"라고만 정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 사고도 포함된다며 운전자 · 처의 손해에 관한 대위 청구를 기각했다.
  • 2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이어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을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2003다29463 · 2013다71227).
  • 3보통약관의 담보종목(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과 용어가 같다는 점에서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자기신체사고"는 담보종목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킨다고 보았고, 특약에 보험자대위에서도 자동차상해를 자기신체사고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 4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해 보장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피보험자 구제가 주목적이지 실손해를 넘는 중복보상 목적이 아닌데, 이 특약에는 대인배상 보험금 외에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등으로부터 아직 받지 않은 배상금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 대위를 막으면 중복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특약은 별표 1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설령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 해도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위가 허용된다고 했다.
  • 5지방자치단체의 상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점 도로에 위험성에 비례한 노면표시 ·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이 없어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발생 ·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전자 · 처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해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은 상해보험이어도 약관에 대위 근거가 있으면 보험사가 가해자 · 도로 관리 주체 등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보험자가 같은 손해를 제3자에게 따로 청구할 때는 보험사가 대위한 범위가 빠진다.
  • 약관의 담보종목 용어는 문언 그대로 대응시켜 읽었다. 같은 단어라도 담보종목의 이름인지 사고 유형을 가리키는지가 해석을 갈랐다.
  • 도로 시설(노면표시 · 시선유도표지) 미비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약관 버전 · 공제 규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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