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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가 남은 피보험자 — 상대 공제의 책임공제금까지 받아도 손해가 남으면 보험사가 대위할 권리는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2015. 11.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상대 책임보험(공제)금보다 크면 피보험자가 먼저 받고, 보험사가 대위할 몫은 남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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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약관의 대위 조항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상대 차량 공제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를 다 회복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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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총 100,392,332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보험자는 자기 쪽 보험회사(원고)로부터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72,545,240원을 받아, 27,850,092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았다.
  • 2상대 차량은 화물차 사업자 단체의 공제(피고)에 들어 있었고,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책임공제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3원고의 약관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했다.
  • 4원심은 7,992,450원 범위에서 대위를 인정했다. 피고는 대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대위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소액사건).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에 정한 사망 · 부상 ·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2004다51177 참조).
  • 2약관에 대위 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는 책임공제금 20,000,000원을 전부 받아도 회복하지 못한 손해(27,850,092원)가 남으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대위로 취득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3원심이 7,992,450원 범위의 대위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판례에 반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이유가 있다고 했다. 원고의 상고는 대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범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대위는 약관에 근거가 있어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27,850,092원)가 상대 책임공제금(20,000,000원)보다 커서 보험사가 대위할 몫이 없었다.
  • 피해자 쪽에서 보면, 자기 보험의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남은 손해를 상대 책임보험 · 공제에 청구하는 데 보험사의 대위가 앞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위 청구 전에 피보험자의 총손해 · 수령액 · 상대 한도를 맞춰 보게 된다.
  • 대위 약정의 해석(2018다212740),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의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 대위(2012다44563)와 함께 읽는다. 당시 약관 · 자배법 시행령 기준이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손해액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51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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