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대동맥류 파열 사망 — 항소심, 업무 강도 낮고 발병 직전 업무가 줄어 과로 아니라며 1심 뒤집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2017. 04. 07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숫자(발병 전 8주 주당 평균 69시간)가 길어도, 업무 강도가 낮고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었으면 과로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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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견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박스 상차를 돕다 대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숨졌다. 1심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였고 공단이 항소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 근로자가 파견돼 약 1개월 25일 동안 휴대폰 내장 안테나 샘플을 검사해 결과를 입력하는 일을 했다.
- 22014년 4월 다른 직원이 5kg 안팎 박스 80개를 화물차에 싣는 것을 잠깐 도운 직후 쓰러졌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따른 심장탐포네이드로 숨졌다.
- 3고혈압 · 심혈관 질환 진단 이력은 없었고, 하루 반 갑 흡연과 주 1~2회 음주를 해 왔으며 발병 이틀 전 새벽까지 술자리가 있었다.
- 4공단은 2014년 9월 부지급 처분을 했고, 1심(2015구합61313)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젊고 위험인자가 뚜렷하지 않으며 8주 평균 주 69시간 일했고 쓰러지기 직전 상차를 도운 점이 유족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인정했다.
- 2그러나 업무는 사무직에 가까운 검사 · 입력이라 긴장이나 책임이 크지 않았고, 상차 도움도 선의로 잠깐 한 가벼운 일이었다고 봤다.
- 3근무시간은 12주(실제 7주 5일) 평균 주 69시간, 4주 평균 62시간, 마지막 1주 52시간 30분으로 발병에 가까울수록 줄었다고 짚었다.
- 4박리성 대동맥류는 동맥경화로 혈관이 약해져 생기는 자발성 개인 질환이고, 1심 감정의와 공단 자문의도 과로와의 관련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다 — 유족이 상고했지만 상고심에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 근무시간만이 아니라 업무 강도 · 책임과 발병 직전의 업무 변화 추이가 함께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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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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