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원정을 위해 일회성으로 꾸린 등반팀은 "동호회"가 아니다 — 하산 중 실족 사망, 위험 운동 면책 불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2019. 09.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유족 측 승소)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위험한 레저 면책 조항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범위를 좁혀 놓았다면 일회성 원정 · 행사는 그 범위 밖으로 읽혔다. 면책 조항의 수식어(직업 · 직무 · 동호회)가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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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사망 보험 약관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등을 하는 동안의 손해를 면책으로 정한 경우,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등반을 위해 꾸린 원정대에서 하산 중 실족해 숨진 사고가 "동호회 활동" 면책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7. 7. 2. 보험회사(원고)와 피보험자 본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7. 7. 2.~2046. 7. 2.로 상해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통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약관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었다.
- 3한 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 고산 중 그 지역 산악인들이 유일하게 오르지 못한 봉우리를 등반하려고, 지역 박람회 홍보도 겸해 10명의 원정대를 꾸렸다. 피보험자는 등반대장이었다. 원정대는 2013. 3. 22. 출국해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2013. 5. 21. 등반했고, 피보험자는 하산 중 7,400m 지점에서 실족해 숨졌다.
- 4상속인들(피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 중 손해"라며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일회적이라도 2개월 이상 활동이 이어진 원정대도 동호회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원정대가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이 특정 봉우리 등반을 위해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해 "동호회"로 볼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2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2015다243347).
- 3전문등반 등은 일상생활보다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험의 책임영역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면책약관의 목적이지만, 약관은 위험한 운동 중 손해를 전부 면책하지 않고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인 경우만 면책했다. 이는 위험한 운동이 일정한 반복성을 가져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보장범위에서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4동호회의 일반적 의미와 약관이 "동호회"를 "직업, 직무"와 병렬로 둔 점을 보면,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직업 · 직무 활동에 준해 계속적 · 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면책 적용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유족 측 승소)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위험한 레저 · 운동 면책 조항은 행위 자체를 모두 면책하는지,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처럼 목적을 한정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졌다.
- "동호회"는 계속적 · 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으로 좁게 읽혔다. 일회성 원정 · 행사 참여라면 면책 해당 여부를 다시 따져 볼 근거가 된다.
- 전문등반의 위험성 자체가 아니라 약관 문언의 범위가 결론을 갈랐다. 면책 문구가 다른 상품(목적 한정 없이 행위만 열거하는 등)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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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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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