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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자산운용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펀드 투자자에게 배상한 판결금 1,282,853,236원 · 소송비용 80,820,400원에서 공제 1억 원을 뺀 1,263,673,636원 전부 인용, "계획적 법령 위반(wilful violation)" 면책조항은 미필적 고의에 적용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86782017. 12. 19

한 줄 결론전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1,263,673,636원과 2015. 12. 25.부터 연 6%(소장 송달 뒤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나200737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배상책임보험의 고의 면책은 약관 문언대로 좁게 읽힌다. 약관이 "중과실"을 면책에 넣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를 들어 중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상법 제663조가 계약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억 6,3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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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지급한 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가. 영문 약관의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면책조항이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용인한 정도(미필적 고의)에도 적용되는가, 상법 제659조의 중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자산운용회사)는 2013. 8. 1. 피고와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2013. 8. 1.~2014. 8. 1., 소급담보일 2007. 8. 1., 보상한도 30억 원 · 담보조항 1 · 2 · 5는 20억 원, 보험료 9,800만 원, 공제 1억 원)을 체결했다. 영문과 국문이 다르면 영문이 우선한다.
  • 2원고는 2007. 8. 14. 해외 개발사업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모부동산펀드(총 120억 원)를 설정했다. 사업이 중단되자 투자자들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투자제안서에 기재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은 2014. 10. 16. 원고와 판매은행이 각자 1,052,028,988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008)은 2015. 12. 8. 원고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하며 일부 변경했다.
  • 3원고는 2016. 1. 29. 투자자들에게 판결금 합계 1,282,853,236원을 지급하고 변호사보수 · 인지대 등 소송비용 80,820,400원을 지출했다. 2015. 12. 24.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면책조항(부정직행위 · 계획적 법령 위반)과 상법 제659조를 들어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조항은 보험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스스로 사고를 일으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열거된 사유는 신의칙 위반 정도가 비슷한 것들을 병렬한 것이다.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any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계획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과 병렬이므로 사기에 이르는 정도의 계획적 · 의욕적 법령 위반을 뜻하고,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소극적으로 용인한 미필적 고의는 제외된다. 다의적 문언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넓히는 해석은 고객에게 불리해 부당하다(대법원 2006다55005 판결 등).
  • 2담보 설정이 구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 신탁약관 제36조 제5항의 충분하고 적정한 담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법인이 요건 충족으로 회신했고 금감원 회신은 일반 설명에 그쳤으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원고가 확실히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금감원이 펀드 설정보고를 받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선행소송도 원고 책임을 40%로 제한한 점에서 계획적 · 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나도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어 계획적으로 사고를 낼 유인이 적다.
  • 3면책조항은 "최종 판결이 고의적 사기행위나 계획적 위반을 확증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확정판결이 없다. 방어비용 외 청구에는 확정판결 없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피고 주장은 한글 번역본 · 동종 약관 · 담보 구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상법 제659조 제1항은 제663조에 따라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특약이 허용된다. 이 약관은 고의 사기 · 계획적 위반만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을 제외했으므로 피고는 중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다37820 판결).
  • 5원고는 2015. 12. 17. 이전 배상책임 발생을 고지하고 2015. 12. 24. 보험금을 청구했다. 판결금 1,282,853,236원과 소송비용 80,820,400원에서 공제금액 1억 원을 뺀 1,263,673,636원과 청구 다음날 2015.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전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1,263,673,636원과 2015. 12. 25.부터 연 6%(소장 송달 뒤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2007373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고의 면책의 범위는 약관의 다른 면책사유와 나란히 읽어 정한다. "사기"와 병렬된 "법령 위반"은 사기 수준의 계획성이 있어야 했다.
  • 약관이 중과실을 면책에서 빼 두었으면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를 끌어와 중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선행 손해배상 판결에서 책임이 40%로 제한된 사정은 피보험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간접 근거로도 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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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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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