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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면책 주장 못 해(대법원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2007. 11. 1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무면허 · 중과실 · 유상운송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 승소를 확정.
실무 포인트무면허 면책은 누구의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갈린다 — 기명피보험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에게는 기명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승인이 있어야 면책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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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무면허 면책이나 렌터카 회사의 중과실(면허 확인 소홀)을 들어 면책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운전자는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 2렌터카 회사는 보험사(피고)와 영업용자동차보험을 맺은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였고, 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정했다.
- 3피해자들(원고)은 렌터카 회사의 책임을 물어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피해자들 손을 들었다.
- 4보험사는 렌터카 회사의 운행지배 상실, 무면허 확인을 하지 않은 중과실, 무면허 면책,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렌터카 회사가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약관이 고의만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달리 중과실을 면책사유에서 뺐으므로,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의 중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3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면책조항 적용도 피보험자별로 정하므로, 렌터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이 렌터카 회사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했다(97다10512). 기록상 그런 승인은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사고 당시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원심은 이 주장들을 판단하지 않았지만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의 무면허 · 중과실 · 유상운송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 승소를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이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659조의 중과실 면책을 끌어올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당시 약관 기준.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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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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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