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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야간 고속도로 교명주 접촉 뒤 가로로 멈춘 차를 후속 차량이 추돌해 사망 — 후속 차량 책임 70% 유지, 안전띠 미착용 주장 배척,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2017. 10. 26

한 줄 결론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피고들 책임 70%의 1심 인용액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8095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선행 단독사고 뒤 2차 추돌로 사망하면 피해자 과실(선행 사고 · 과속)이 30% 안팎으로 공제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금을 이미 줬더라도 자기 책임비율 이내면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7,1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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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망인이 야간에 제한속도 80㎞ 구간을 85㎞로 주행하다 교량 교명주와 접촉해 차체가 회전하며 1 · 2차로에 가로로 멈췄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후속 차량이 이를 추돌해 망인이 사망했다. 1심이 후속 차량 측 책임을 70%로 제한하자 유족과 가해자 측이 모두 항소해 책임비율, 안전띠 미착용 과실, 망인 보험사가 받아간 치료비 구상금의 상계 · 공제, 지연이자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망인은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85㎞로 주행하며 전방 ·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해 교량 우측 교명주와 접촉하는 사고를 냈고,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1 ·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했다. 피고 1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망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했고 망인이 사망했다.
  • 2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 조사결과는 전면유리의 손상 · 변형이 교명주 접촉보다 피고 1 차량과의 접촉으로 망인 신체가 전면유리 쪽으로 이동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황조사서에는 경찰관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한 기재가 있다.
  • 3유족(원고 1 · 2)은 피고들에게 각 671,220,310원 · 667,220,310원을 청구했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은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해 일부 인용했다. 원고들은 각 344,286,602원 · 343,786,602원을 더 달라며, 피고들은 각 84,651,896원 · 84,126,896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라며 항소했다. 망인 차량 보험사는 사망 전 치료비 30,893,630원을 지급하고 그중 50%인 15,446,810원을 피고들에게 구상해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책임제한 — 망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교명주와 접촉하고 1 · 2차로에 가로로 정차해 후속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 1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점, 사망 원인이 된 전면유리 손상이 후속 추돌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의 70% 제한은 적절하다.
  • 2안전띠 — 피고들이 든 증거와 망인의 상해부위만으로는 미착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실황조사서에 착용 사실이 확인돼 있다.
  • 3치료비 구상금 공제 · 상계 — 피고들 책임비율이 70%인 이상 피고들은 치료비 30,893,630원 중 70%인 21,625,541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그 부담액 이상을 지출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15,446,810원 중 망인 과실 해당액 또는 치료비 전액 중 망인 과실 해당액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4지연이자 — 1심 선고 뒤 원고들이 판결금 수령을 거절해 지급하지 못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피고들 책임 70%의 1심 인용액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선행 단독사고로 도로에 멈춘 차량이 추돌당한 경우, 선행 사고를 낸 피해자 과실(과속 · 주시 소홀)이 30%로 평가됐다. 사망 원인이 어느 충돌인지는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가 근거가 됐다.
  • 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주장하는 쪽(가해자)이 증명해야 하고, 상해 부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 실황조사서의 착용 기재가 반대 증거가 됐다.
  • 피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내고 가해자 측에서 50%를 구상받았어도, 가해자 책임비율(70%) 이내 지출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공제 · 상계되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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